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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의 차이

구분 조회수 : 955
작성일 : 2026-02-16 22:58:35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건(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을 갖추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규 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2채 이상 등록 시 면적에 따라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 임대 시 중과세 제외 등.

 

 

2.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할 약속도 엄격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 보통 10년 동안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 룰):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와 '주임대'의 관계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 일부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자유롭게 매매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높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크지만, 10년 동안 매도가 제한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함.

 

주의할 점!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형(단기/장기)이나 등록 가능 주택(아파트 제외 등)에 대한 법 변경이 매우 잦았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등 위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IP : 58.29.xxx.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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