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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궁금한점이요

...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26-02-14 21:16:27

연금으로만 쓰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연금 얼마 안받았는데 갑자기 암말기선고를 받는다던지해서 해지를 해야할때..

그런 불가피한 일이 생길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때도 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isa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일년한도가 1800이라고 했는데 isa에서 보내는 돈을 그 한도에 포함이 안되나요?

IP : 61.81.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14 9:23 PM (1.232.xxx.112)

    연금 원금은 연금 개시 후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안받은 것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isa 는 3년 지나면 해지 가능하고 한도 상관없이 몇억도 다 넣을 수 있어요. 300 공제도 받아요.
    차경수 연금이야기 박곰희 tv 추천

  • 2. ...
    '26.2.14 9:38 PM (1.232.xxx.112)

    연저는 세액 공제 안 받은 것과 받은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받은 것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안받는 것 받는 것 2개로 연저를 운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한 돈은 세액공제 안 받은 것으로 하면 언제든 찾아쓸 수 있으니까요.
    10년간 나눠서 찾아야 하는 조건으로 과세이연과 세금 깎아 주는 거라 내가 어떻게 넣은 것인지 잘 알아야 해요.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계산해서 그 만큼 찾아야 세금 혜택 봅니다. 중도해지시 과세대상은 세액·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소득입니다
    그러니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에서 최대한 빼 쓰고 나머지는 10년으로 나누어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 신청일 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계좌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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