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월세 전입신고불가

.... 조회수 : 1,915
작성일 : 2026-02-12 21:26:50

대학생아이 기숙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늦게 쉐어하우스랑 원룸오피스텔  알아보고 계약하고 왔어요. 시기가 많이늦어서 학교 가깝고 좋은데는 이미 다 계약됐더라구요.

처음엔 쉐어하우스 알아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도 안좋아서  그나마 버스타고 한번에 갈 수있는 원룸 오피스텔 보고나서 계약했는데요.

쉐어하우스고 오피스텔이고 전부 전입신고 불가라네요.  

서류에 집주인은 강남쪽에 살더라구요.

1가구 2주택 될까봐  전입신고 못하게하는건 알겠는데 ~~여기가 7년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그럼 집주인은 여기를 공실로 갖고있다고 하는걸까요?

계약금 몇십만원만 걸고 입주할때 나머지 잔금 주기로 했고, 보증금이 몇백이라서 (물론 문제생기면 아까운 돈이지만)  그냥 덜컥 계약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궁금해서요.

IP : 121.168.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12 9:29 PM (125.130.xxx.146)

    세입자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사무실 이용 목적으로
    임차했다..

  • 2. 주거
    '26.2.12 9:30 PM (122.32.xxx.106)

    주거가 아니라 사무실용도로 썼다

  • 3. ^^
    '26.2.12 9:31 PM (223.39.xxx.124) - 삭제된댓글

    오피~ 잘알아보셔요
    부동산에서 계약시 가능하다고했고
    울아이는 오피ᆢ로 주소 전입했었어요

  • 4. 아아
    '26.2.12 9:31 PM (121.168.xxx.130)

    그런거군요.
    자기 사무실용도로 썼다 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5. Mmmm
    '26.2.12 9:31 PM (106.101.xxx.48)

    1가구 2주택 될까봐  전입신고 못하게하는건 알겠는데 
    ____
    전입 신고 안 하면 1가구 2주택이 아니에요? 세금 내고 있어서 당연히 1가구 2주택인 걸 알 텐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6. 그런데
    '26.2.12 9:34 PM (182.219.xxx.35)

    전입신고 안해도 나중에 가스사용량 같은걸로 거주유무 확인한다더군요.
    그리고 이건 딴얘기지만 아파텔인 경우는 오피스텔이라해도 아파트와 똑같아
    주거목적인게 명백히 보이는데 전입신고 안한다고해서 사무실로 사용했다는건
    말이 안되요.

  • 7. ㅇㅇ
    '26.2.12 9:35 PM (125.130.xxx.146)

    전입신고 아무리 안해도
    실제 거주했으면 나중에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다 걸려요.



    자기 사무실용도로 썼다 하는거군요.
    ㅡㅡ
    자기는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 8. 원글
    '26.2.12 9:35 PM (121.168.xxx.130)

    제가 세입자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서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이 되는걸로 알아요.

  • 9. 그게
    '26.2.12 9:42 PM (122.32.xxx.106)

    대학생들이 집밥 얼마나 해먹고 집처럼 전기 쓰겠나요
    글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한다고요
    오피스텔 주거로 바뀌려면 소방법 주차용지 어림없어요
    깨끗한 월세 원하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인걸 찾으니
    나온거죠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846 이 대통령 “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실패 의미” 연이은 부동산.. 4 ... 2026/02/13 1,115
1794845 주식이든 아파트든 팔고 떠나야 승리지 14 근데 2026/02/13 3,216
1794844 이재명이 집값 잡겠네요 21 oo. 2026/02/13 5,577
1794843 최가온 선수 경기 그림 같네요 8 ㅁㄴㅇ 2026/02/13 2,248
1794842 정원오 구청장 YouTube 구독자 5.35네요 4 10만가즈아.. 2026/02/13 1,252
1794841 영어공부하러 어학원에 다닌지 2달째입니다. 13 천천히 2026/02/13 2,899
1794840 머리아플땐 백화점 6 2026/02/13 1,958
1794839 전 수제만두보다 시판만두가 좋아요 20 만두 2026/02/13 3,573
1794838 더모아카드 적립 어떠세요 3 하수 2026/02/13 732
1794837 작년 지출 6500썼네요 6 . . . 2026/02/13 2,967
1794836 싱글릭스백신 가격 9 0 2026/02/13 1,397
1794835 눈꺼풀 지방이식 해보신분 12 .. 2026/02/13 1,255
1794834 이상한 사람들 보면 꼭 대화, 해결에 집착해요 14 2026/02/13 2,995
1794833 시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13 ... 2026/02/13 3,093
1794832 심장질환에 홍삼 안 좋은 거죠? 5 .. 2026/02/13 1,103
1794831 제미나이에게 사주를 봤더니 3 ㅇㅇ 2026/02/13 2,877
1794830 아이 아빠가 인서울 상위 사립대 공대 교수 69 입시철 2026/02/13 14,712
1794829 상현역(34평) 매매가 17억? 19 상현역(34.. 2026/02/13 3,364
1794828 지방에서 서울 가는 길도 막히나요? 3 ddd 2026/02/13 645
1794827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9 ........ 2026/02/13 2,543
1794826 오십견으로 도수 치료 시작했어요 12 ... 2026/02/13 1,551
1794825 화이트 데이는 우리나라만 있나요?? 8 ㄴㄷ 2026/02/13 1,142
1794824 한우택배 보관 어떻게 할까요? 6 소고기 2026/02/13 792
1794823 부동산 복비도 손봐야죠 38 넘 비싸 2026/02/13 4,000
1794822 새벽5시에 출발해라. 시간까지 지정해주는 시어머니 27 2026/02/13 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