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월세 전입신고불가

....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26-02-12 21:26:50

대학생아이 기숙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늦게 쉐어하우스랑 원룸오피스텔  알아보고 계약하고 왔어요. 시기가 많이늦어서 학교 가깝고 좋은데는 이미 다 계약됐더라구요.

처음엔 쉐어하우스 알아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도 안좋아서  그나마 버스타고 한번에 갈 수있는 원룸 오피스텔 보고나서 계약했는데요.

쉐어하우스고 오피스텔이고 전부 전입신고 불가라네요.  

서류에 집주인은 강남쪽에 살더라구요.

1가구 2주택 될까봐  전입신고 못하게하는건 알겠는데 ~~여기가 7년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그럼 집주인은 여기를 공실로 갖고있다고 하는걸까요?

계약금 몇십만원만 걸고 입주할때 나머지 잔금 주기로 했고, 보증금이 몇백이라서 (물론 문제생기면 아까운 돈이지만)  그냥 덜컥 계약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궁금해서요.

IP : 121.168.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12 9:29 PM (125.130.xxx.146)

    세입자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사무실 이용 목적으로
    임차했다..

  • 2. 주거
    '26.2.12 9:30 PM (122.32.xxx.106)

    주거가 아니라 사무실용도로 썼다

  • 3. ^^
    '26.2.12 9:31 PM (223.39.xxx.124) - 삭제된댓글

    오피~ 잘알아보셔요
    부동산에서 계약시 가능하다고했고
    울아이는 오피ᆢ로 주소 전입했었어요

  • 4. 아아
    '26.2.12 9:31 PM (121.168.xxx.130)

    그런거군요.
    자기 사무실용도로 썼다 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5. Mmmm
    '26.2.12 9:31 PM (106.101.xxx.48)

    1가구 2주택 될까봐  전입신고 못하게하는건 알겠는데 
    ____
    전입 신고 안 하면 1가구 2주택이 아니에요? 세금 내고 있어서 당연히 1가구 2주택인 걸 알 텐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6. 그런데
    '26.2.12 9:34 PM (182.219.xxx.35)

    전입신고 안해도 나중에 가스사용량 같은걸로 거주유무 확인한다더군요.
    그리고 이건 딴얘기지만 아파텔인 경우는 오피스텔이라해도 아파트와 똑같아
    주거목적인게 명백히 보이는데 전입신고 안한다고해서 사무실로 사용했다는건
    말이 안되요.

  • 7. ㅇㅇ
    '26.2.12 9:35 PM (125.130.xxx.146)

    전입신고 아무리 안해도
    실제 거주했으면 나중에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다 걸려요.



    자기 사무실용도로 썼다 하는거군요.
    ㅡㅡ
    자기는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 8. 원글
    '26.2.12 9:35 PM (121.168.xxx.130)

    제가 세입자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서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이 되는걸로 알아요.

  • 9. 그게
    '26.2.12 9:42 PM (122.32.xxx.106)

    대학생들이 집밥 얼마나 해먹고 집처럼 전기 쓰겠나요
    글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한다고요
    오피스텔 주거로 바뀌려면 소방법 주차용지 어림없어요
    깨끗한 월세 원하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인걸 찾으니
    나온거죠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619 주택에 태양광 설치 하신 분 계신가요? 10 태양광 2026/02/14 1,337
1794618 "남은 건 지방 아파트 3채와 1.4억 빚더미".. 14 ... 2026/02/14 4,775
1794617 초2, 7세)제 근무시간 어떤게 좋을까요? 9 ㅇㅎ 2026/02/14 800
1794616 이거 무슨병 같으세요? 9 ... 2026/02/14 2,950
1794615 이재명이랑 문재인의 차이는 (부동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 29 ㅇㅇ 2026/02/14 3,040
1794614 처음 받아 보는 관리비 15 2026/02/14 3,598
1794613 민희진 판결.. 그럼 다 들고 튀어야 배임 인정되는건가요? 25 .. 2026/02/14 1,986
1794612 냉부해 재밌는 편 좀 부탁해요~~ 12 ... 2026/02/14 1,454
1794611 음력으로 설 지내는 게 진짜 좋으세요? 62 ㅇㅇ 2026/02/14 5,000
1794610 유튜브 영상 보는 소음에 한 마디 했어요 2 병원 대기중.. 2026/02/14 1,195
1794609 유치원 고민 좀 들어주세요 ㅠㅠ 11 dd 2026/02/14 1,075
1794608 박선원 의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17 ... 2026/02/14 2,369
1794607 유난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요리 있나요 14 ㅇ ㅇ 2026/02/14 2,604
1794606 저는 매번 친정 갔다 시댁 다시 가서 시누이 봐야했어요. 12 ........ 2026/02/14 3,552
1794605 일리야 말리닌이 당연 금메달일줄알았는데..8위.. 7 의외 2026/02/14 1,803
1794604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10 .. 2026/02/14 2,264
1794603 김선태 머리 안 감고 다녀요 2 .. 2026/02/14 3,843
1794602 대상포진 4 겨울 2026/02/14 973
1794601 Animal spirits 2 2026/02/14 794
1794600 아들 부부와 여행 중 남편 자세 21 가족 여행 2026/02/14 6,409
1794599 중딩 남자애들은 엄마이름 부르면서 놀린대요 16 ..... 2026/02/14 2,508
1794598 재미나이가 제겐 변호사보다 더~ 10 벼농 2026/02/14 1,641
1794597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형제 만나러 지방 가나요? 5 귀성길 2026/02/14 2,542
1794596 치질수술 후기 25 00 2026/02/14 2,495
1794595 김민석과 정청래의 차이.jpg 19 챗지피티가알.. 2026/02/14 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