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인 오빠 밑으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요
부모의 재산은 없구요. 국민연금,기초연금 합쳐서 100 정도 받고있어요
요보사 부르려고 하는데..내는ㄴ 금액을 절감하려면 ..피부양자에서 빼내라 하던데요.
또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안되더라도..의료지원 받는 층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수있을것같아서요.
연세 80후반입니다.. 미혼자녀랑 살고요
근데 오빠가 연말정산 같은걸 할때.......혜택이 줄어드는게 있나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안돼있어도 부양자공제는 되는거죠?
다른건 공제같은거...혜택 줄어드는게 있을가요 오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