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책임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킹 사고가 터질때 마다 사업자들은 늘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올바른 정보를 끝까지 숨겨왔습니다. 회사만 바뀌어가며 여전히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업자들의 책임 회피의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불안은 늘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2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사업자들의 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제는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1. 은폐가 더 비싸집니다.
고의·중과실이거나 반복·대규모 침해인 경우,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올렸습니다. (3년 내 반복 위반, 1천만 명 이상 피해 등 요건)
2. 대표가 책임집니다.
사업주·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분명히 했습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도 의무화됩니다.
3. 이용자에게 ‘제대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유출뿐 아니라 훼손·위조·변조까지,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통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확실치 않아서 미뤘다”는 변명은 더 어려워집니다.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책임 회피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제도개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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