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 만기되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못들어 가는거 맞나요?
계약갱신청구권
ㅠ 조회수 : 544
작성일 : 2026-02-12 13:49:49
IP : 175.223.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6.2.12 1:5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아뇨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갠신청구권 사용 못하죠
만기일 2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통보를 했어야합니다2. ..
'26.2.12 1:57 PM (211.246.xxx.71)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들어간다면 청구권 못써요.
검색만 해보심 자세히 나오는데..3. ㅇㅇ
'26.2.12 3:39 PM (121.173.xxx.84)집주인은 들어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수 없고
현 세입자 2년 연장 유지 권리에요4. 느림보토끼
'26.2.12 5:22 PM (211.208.xxx.76)집주인 실거주면 갱신청구권이 무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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