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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가족간병과, 요보사 부르는걸 같이 받을수 있는가요?

요보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26-02-12 01:21:46

 

1.집에 어르신...가족간병을 제가 하고,,, 또 3시간 요보사 부를수가 있는지요?

 

2. 가족간병은 시간을 밤이나 새벽시간에 해도 되나요?

어떤분은 야간수당이 붙는다던데..맞는지요?

 

3. 재가센터 한군데에서 제가 가족간병과ㅏ 요보사 일...둘을 하면,,

가족간병비가 깍인다는데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

 

IP : 125.185.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6.2.12 3:04 AM (211.235.xxx.94)

    가족간병 하시면 요보사 부르는건 전액 자비 일거예요

  • 2. Df
    '26.2.12 4:41 AM (182.31.xxx.4)

    가족간병하는데 따로 요보사 못불러요.
    개인으로 따로 부르든지..
    님이 가족간병하며 다른집에 요양사로 일할수는 있어요
    또 가족요양 마지막 태그 찍는시간이 10시는 안될거예요
    9시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침은 7시부터 되더라구요

  • 3. 수당
    '26.2.12 5:36 AM (14.55.xxx.159)

    수당같은 거는 없음요

  • 4. 가족간병
    '26.2.12 5:39 AM (211.119.xxx.172)

    1시간뿐이 못해요

  • 5. ㅡㅡㅡ
    '26.2.12 6:22 AM (183.105.xxx.185)

    가족간병 하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다른집 요양보호사도 같이 하는 경우 많아요. 센터에 등록할때 잘 안내해 줄거에요. 저 아는 분은 가족 간병에 다른집 3 군데 다니세요.

  • 6. 여기서
    '26.2.12 7:21 AM (1.245.xxx.39)

    답 찾지 마시고요
    센터 상담하시거나 건보 상담하세요
    꼭이요

  • 7. 재가센터
    '26.2.12 7:31 AM (211.229.xxx.161)

    1. 가능하다(단, 같은날은 불가능. 예를들면 월요일 요보사오면 가족요양은 화요일은 가능)
    2. 가족요양 야간수당 없음.
    일반요양일 병우 밤10시이후~새벽6시 야간수당 있음.
    3. 깍이는것 없다. 각각 서비스하는 만큼 수당이 있음.

  • 8. 하는중
    '26.2.12 8:12 AM (124.216.xxx.79)

    하든 안하든간에.
    중요한건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등급에따라 이용할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0시간 이렇게요.
    요보사는 돈이 안되니 두집을 하는거구요.
    요일별로 나눠서 부르지 굳이 하루 두번은 어려울걸요.
    하루 최소3시간 주3일인걸로 알아요.
    돌봄이 더 필요하면 사비들엄서 해야돼요.

  • 9. ....
    '26.2.12 2:54 PM (112.148.xxx.119)

    가족이든 요양보호사든 월 총시간 제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는 4등급인데
    하루 3시간씩 22일..대략 그 정도요.
    그 중 일부를 가족이 하면 가족에게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가족이 전체를 할 수는 없던데요.
    가족이 하는 시간 한도가 있었고
    아무 가족이 아니라 요보사 자격증도 따야해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전 시간을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 10. 글쓴이
    '26.2.12 5:15 PM (125.185.xxx.27)

    댓글들 감사해요

    여러근데 전화해봤는데...다 잘알지를 못하더라구요..말이 다 틀려요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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