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에 어르신...가족간병을 제가 하고,,, 또 3시간 요보사 부를수가 있는지요?
2. 가족간병은 시간을 밤이나 새벽시간에 해도 되나요?
어떤분은 야간수당이 붙는다던데..맞는지요?
3. 재가센터 한군데에서 제가 가족간병과ㅏ 요보사 일...둘을 하면,,
가족간병비가 깍인다는데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
1.집에 어르신...가족간병을 제가 하고,,, 또 3시간 요보사 부를수가 있는지요?
2. 가족간병은 시간을 밤이나 새벽시간에 해도 되나요?
어떤분은 야간수당이 붙는다던데..맞는지요?
3. 재가센터 한군데에서 제가 가족간병과ㅏ 요보사 일...둘을 하면,,
가족간병비가 깍인다는데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가족간병 하시면 요보사 부르는건 전액 자비 일거예요
가족간병하는데 따로 요보사 못불러요.
개인으로 따로 부르든지..
님이 가족간병하며 다른집에 요양사로 일할수는 있어요
또 가족요양 마지막 태그 찍는시간이 10시는 안될거예요
9시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침은 7시부터 되더라구요
수당같은 거는 없음요
1시간뿐이 못해요
가족간병 하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다른집 요양보호사도 같이 하는 경우 많아요. 센터에 등록할때 잘 안내해 줄거에요. 저 아는 분은 가족 간병에 다른집 3 군데 다니세요.
답 찾지 마시고요
센터 상담하시거나 건보 상담하세요
꼭이요
1. 가능하다(단, 같은날은 불가능. 예를들면 월요일 요보사오면 가족요양은 화요일은 가능)
2. 가족요양 야간수당 없음.
일반요양일 병우 밤10시이후~새벽6시 야간수당 있음.
3. 깍이는것 없다. 각각 서비스하는 만큼 수당이 있음.
하든 안하든간에.
중요한건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등급에따라 이용할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0시간 이렇게요.
요보사는 돈이 안되니 두집을 하는거구요.
요일별로 나눠서 부르지 굳이 하루 두번은 어려울걸요.
하루 최소3시간 주3일인걸로 알아요.
돌봄이 더 필요하면 사비들엄서 해야돼요.
가족이든 요양보호사든 월 총시간 제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는 4등급인데
하루 3시간씩 22일..대략 그 정도요.
그 중 일부를 가족이 하면 가족에게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가족이 전체를 할 수는 없던데요.
가족이 하는 시간 한도가 있었고
아무 가족이 아니라 요보사 자격증도 따야해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전 시간을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댓글들 감사해요
여러근데 전화해봤는데...다 잘알지를 못하더라구요..말이 다 틀려요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