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11년도에 남동생이 결혼해서
전세살다가 (시골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판다고 하여 그집을 샀는데요
물론 돈은 엄마가 내심 (엄마는 고인되심)
매매할때 명의를 제명의로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동안 15년동안 제재산이니 재산세 꼬박냈구요
동생이랑 계약서이런거없이 동생은 무료로 그집에서 계속살고있구요
이거 명의가 제꺼이니 제꺼맞는지요 ? ?
동생은 본인혼수라고 본인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2011년도에 남동생이 결혼해서
전세살다가 (시골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판다고 하여 그집을 샀는데요
물론 돈은 엄마가 내심 (엄마는 고인되심)
매매할때 명의를 제명의로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동안 15년동안 제재산이니 재산세 꼬박냈구요
동생이랑 계약서이런거없이 동생은 무료로 그집에서 계속살고있구요
이거 명의가 제꺼이니 제꺼맞는지요 ? ?
동생은 본인혼수라고 본인꺼라고 합니다
어머니 돈으로 하신거니 두 분이사 유산으로 나누셔야죠.
재산세 포함해서 반반 나누세요.
제명인데 반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
재산세 제하고 반반으로 나누세요.
서로 내꺼라고 싸우지 마시고요
동생이 따로 받은거 없으면 반반 나눠야지요.
돈은 어머니가 내셨는데 그거 온전히 원글 혼자서 낼름 먹으면 동생은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 뭐받았는데요?
형제자매간에 법정싸움 나기 딱 좋은 사안
원글 돈으로 한것도 아닌데 욕심 내면 안되죠
근데 왜 딸 명의로 하셨을까요?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인데
매수당시 공동명의하자고 동생이 나서지 않았을뿐
명의는 원글님이지만 어머니 돈으로 산거잖아요
전세금 뺀 나머지에 재산세 포함 반반이 맞는것 같아요
유류분소송하면 나눠야 하니
좋게 재산세 빼고 나누세요
시골아파트 큰돈 아니면 욕심내지 마세요.
동생이 살고 있는데 내 명의라고 뻇을 건가요?
정 합의 안 되면 반반나누세요.
10년 지나면 상속 유산은 내 재산입니다
남동생은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었고
재산세등 세금은 님이 냈고
그 간의 통장내역 증명할게 없어요
상속 유류분 청구는 10년이 소멸 기한이 지났음
원글님 집입니다
재산세낸거 제외하고 둘이 나누세요
엄마돈으로한거고 님도 그 집사는데 기여한거라곤 재산세말곤 없는거잖아요 시골집 얼마길래 이런걸로 싸우나요 이런거로 싸우면그만 보잔건데
자기꺼라고 하는데 대화가 되겠나요
10년 지나면 상속 유산은 내 재산입니다
남동생은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었고
상속 유류분 청구는 10년이 소멸 기한이 지났음
법적 주장 못함
원글님 집입니다
남동생이 혼수라 주장하는걸 누가 증명할까요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퇴거시키면 됩니다
이래서 법을 모르면..
하면 님꺼맞아요 혹시 님동생이 거기살면서 지는 무주택이라고 분양받아 대박 난거라면 님이 다 가지면 될것같네요
1. 명의자 소유 맞음
2. 단 매수할때 전세금 더하기 나머지 차액만 엄마가 내줌
3. 즉 명의는 원글이지만 그집엔 남동생네 전세금 들어있음
4.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골 아파트라면... 전세금이 집값의 절반정도 일까요???
10년 지났으니 원글님거 아닌가요? 동생도 주장못할텐데요
남동생과 절연할 각오로 퇴거시키면 됩니다
남동생이 반반 요구안해도 줘야되는건데요.
재산세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그거 제하고 반반해서 주는게 맞죠.
엄마돈으로 산건데 왜 님 재산이라 하는지..
남동생도 이해시키고 반 나누는게 맞아요.
무슨 사연이 있었다면 그내용도 올려주시구요.
내용으로 봐서는 반반입니다.
명의자 소유지만 참 애매하네요
윗님 그건 남동생이 아예 다른 곳에 살면서 전혀 신경 안쓴 아주 기본적인 경우죠
그런거 따지고 싸우라고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누나가 10년 넘게 살도록 내버려둔 거는 암묵적으로 누나도 상속 재산으로 인정했다는거고 남동생이 10년 넘게 실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재판하게 되면 그런거 다 참작되어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 찾는거구요
원글님 너무 해맑으시다
입장 바꿔 다른 형제가 이렇게 나오면 기분좋으시겠어요??
재산세 낸거 반반부담하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남동생이 살고 있으니 원글님이 남동생한테 돈 받고 명의 넘겨주고
시간 끌어봤자 좋을것도 없을것 같아요
좋게좋게 잘 정리하시길
명의타령은
도둑놈심보네
재산은 남동생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 토지라서 저랑공동명의라 팔기가 쉽지않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구구절절 못쓰겠어요 ㅠ
재산세만 내면 주인인가요??
반반 나누세요.재산세도 그간 낸거 합산해서 절반 동생한테 청구하던가요
구두이고 엄마돈으로 산거고 님은 남동생을 못 내쫓으니 현실적으로 반반이죠
못내쫓고 팔아서라도 내쫓을 강단없으면 남동생거죠
기출변형 아닌가요?
욕 듣고 싶은???
원글님이 형제명의 아파트 실거주자 입장이다에 한표!!!
어쨌든 반반 나눠야죠
15년이면 합의 아니면 로펌 변호사 데려와도
아무런 청구권한이 없음
그 집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5년동안 산 임대료 VS 집주인(원글)
어떤게 더 커도 10년 지나면 걍 내집임
이런건은 아예 사람은 소송도 안됩니다.
15년 살았으면 나같아도 내집이라고 착각하겠어요 누나는 그냥 세금내주는 사람. 내가 우기면 암말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15년이면 합의 아니면 로펌 변호사 데려와도
아무런 청구권한이 없음
그 집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5년동안 산 임대료 VS 집주인(원글)
어떤게 더 커도 10년 지나면 걍 내집임
이런건은 아예 소송도 안됩니다.
15년이면 합의 아니면 로펌 변호사 데려와도
아무런 청구권한이 없음
그 집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5년동안 산 임대료 VS 집주인(원글)
어떤게 더 커도 10년 지나면 걍 원글 집임
이런건은 아예 사람은 소송도 안됩니다.
반대로 내 명의로 된 이후로 공짜로 살았지?!
그동안의 임대료 청구할게
그러면 남동생은 낼 수 밖에 없음
왜?
부모님돈으로 님이 상속 받을 증명방법이
10년이 지나서 효력이 없어요
동생이 받은 토지는 공동명의인데
집은 왜 혼자거란거죠?
계산 웃기네
전세금 외 잔액만 엄마가 내셨다는거죠?
그런데 명의는 원글님이고
그럼 그당시 남동생은 본인 전세금 반환을 받았나요?
서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살아오신거 같은데
처음 매매시에 어머니가 확실히 하셨으면 좋았을걸
남동생도 좀 그러네요 재산세 내는 누나에게 한마디도 없다니
15년이면 합의 아니면 로펌 변호사 데려와도
아무런 청구권한이 없음
그 집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5년동안 산 임대료 VS 집주인(원글)
어떤게 더 커도 10년 지나면 걍 원글 집임
이런건은 아예 소송도 안됩니다.
반대로 내 명의로 된 이후로 공짜로 살았지?!
그동안의 임대료 청구할게
그러면 남동생은 낼 수 밖에 없음
왜?
부모님돈으로 님이 상속 받고 현금 부양
증명방법은 너무나 많으나
10년이 지나서 효력이 없어요
반대로 원글의 남동생도 받은게 많다하니
결국 변호사 수임료만 낼뿐
합의로 가거나 서로 남되거나
결론 그 집은 님 집입니다
전세금은요
동생 명의의 전세금은 어떻게 됐나요
남동생이 결혼해서
전세살다가 (시골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판다고 하여 그집을 샀는데요
물론 돈은 엄마가 내심 (엄마는 고인되심)
ㅡㅡㅡㅡ
그럼 남동생 전세금도 떼먹겠다는건가요?
어이가없네
1. 그집을 매매계약할시 엄마 ,원글 ,남동생 셋이 있엇는데
엄마가 명의는 원글꺼로 하라할때 남동생도 수긍했습니다
2번 전세보증금도 어머니가 내주신겁니다
동생동은 한푼도 없었음
어머니가 원글님한테 증여하신거네요
어머니가 증여해준걸 증명하면되죠
소송하면 원글님 승 대신 증여세는 내야 할듯
반대로 내 명의로 된 이후로 공짜로 살았지?!
그동안의 임대료 청구할게
ㅡㅡㅡ
웃기고있네 전세금은 어쩌구
전세금이 집값으로 들어갔다면 전세금만큼의 동생 지분이
인정될수도 있겠네요
전세금 명의가 동생 이름으로 되있으면요
2번 전세보증금도 어머니가 내주신겁니다
동생동은 한푼도 없었음
ㅡㅡㅡ
그 전세금은 그때 동생에게 준거죠
집 살때 원글돈 한푼도 없었던것처럼
남동생 결혼할때 전세금을 친정어머니가
대주신거고
집을 사야될땐 딸에게 해준게 없어서
원글님 명의로 하신건가봐요.
법적으로는 명의자껍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다툴 순 있겠지만요.
남동생이 강남변호사를 사서 소송 걸어와도
님꺼 일듯.
아파트전세금도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133님 전세금을 떼어먹다니요 !!@
법적으로 명의자꺼지만 천벌받을것 같네요
알아서 사세요
아파트전세금도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ㅡㅡㅡ
어쩌라고요
전세금은 동생한테 해준건데
전세자 명의가 동생이었으면 전세금은 동생꺼죠
어머니가 내주셨어도요
어머니가 동생한테 증여하신거죠
그렇다면 집을 매수 할때 전세금을 반환 안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불(원글님 명의) 했다면
차액만크만 권리가 있겠네요
집 매수시 전세금의 향방이 문제가 될거 같아요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망전에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 1년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인 사망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고(남동생)가 부담 합니다
가급적 이런 소송건은 치열하고 보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나봐요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요ㅠ
동생은 대신 토지를 받았대 그런데 그건 공동명의라 반은 내거 ( 마치 자기는 토지는 안받은척 )
동생 전세금준건 엄마 돈이래 ( 자기 명의로 집산 그 돈도 다 엄마돈)
어머니가 땅은 저랑 남동생 공동명의로 해주셨고
아파트는 제명의로 해주신겁니다
토지를 안받은척 은 무슨뜻인지 ....
동생은 대신 토지를 받았대 그런데 그건 공동명의라 반은 내거 ( 마치 자기는 토지는 안받은척 )
동생 전세금준건 엄마 돈이래 ( 전세금 제외 차액도 다 엄마돈)
어머니가 땅은 저랑 남동생 공동명의로 해주셨고
토지를 안받은척 은 무슨뜻인지 ....
ㅡㅡ
공동명의로 받아놓고 동생도 많이 받았다고 왜 썼대요?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망전에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 1년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인 사망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고(남동생)가 부담 합니다
가급적 이런 소송건은 치열하고 보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나봐요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요ㅠ
전세금도 부모님이 남동생에게증여한건 10년 지났음
매매 명의(원글)만 남았을뿐
보통 전세를 안고 매매 계약을 해서
이건 뭐..
동생이 님보다 더 많이 상속 받았거나 비슷하다면
동생도 큰 소리 못칠텐데
앞으로
형제 관계는 남이 되고
참..안타깝네요
동생이 땅은 월등히많이받아서 이러는건가요?
어머니가 동생한테 전세금 증여
어머니가 원글님한테 집값 증여(전세금을 뺀 차액)
전세금과 집값이 4대6이었다면
소유권도 4대6이겠네요
전세금을 제하고 님은 그간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는 반씩 나누세요
남동생네가 그 집이 자기꺼라 생각했다면 그 집 살던 15년동안 집관련 세금 안내고 모른척 했데요?
님 소유 맞다고 봅니다. 단 남동생 전세금이 들어있다면 그건 주시구요.
다 필요없고 명의자꺼에요. 그냥 살고 있다는데 전세금이 어디 나와요?!
하늘이 두쪽이 나도 원글님 거예요. 동생과 원글님이 비슷하게 받는게 되면 그냥 명의대로 한다고 하세요.
동생이 전세로 살고 있는집을 사면서 왜 원글님 명의로 했나요? 이유가 있었나요?
법정으로 가면 재산세 낸 명의자에게 유리해요
우리는 막내 아들 명의로 하고 막내 아들이 살았는데 재산세는 큰아들이 내서 이겨서 큰아들걸로 인정 됐어요
고등법원(2심)까지 가서 판결 났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동생에게 전세금은 반환해 주세요
토지 반반 했다니 집도 님이 낸 재산세 제외 어머니 돈만 들어간거니 그거 빼고 반반 하세요.
나도 딸 입장이지만 남은 핏줄끼리 원수될거 아니라면 그냥 반반이 제일 나음, 욕심이 화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나저나 그 시대 사람치고 딸자식 잘 챙겨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