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만기가 4월말인데요...5프로 올려서 계약서 쓰려고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계약갱신권 써서 5프로 올려서 ***원울 계약 날짜에 지급한다
이렇게 2달전에 미리 서로 도장 찍고 돈은 만기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꼭 세입자랑 만나서 같이 서류 작성하고 찍을 필요 없이 각자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세입자 만기가 4월말인데요...5프로 올려서 계약서 쓰려고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계약갱신권 써서 5프로 올려서 ***원울 계약 날짜에 지급한다
이렇게 2달전에 미리 서로 도장 찍고 돈은 만기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꼭 세입자랑 만나서 같이 서류 작성하고 찍을 필요 없이 각자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안통해도 괜찮냐 물어보고 작성해서 도장찍어 보내고, 세입자도 확인하고 도장찍어 다시 보내줘라 했어요. 우편으로 해결했다는~
세입자가 갱신권썼다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신고도 다시 해야되요.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에 변동사항과 기간만 다시 적어서 도장 찍고, 임차인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도장이나 사인하고 다시 저한테 보내고 끝.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이란 말도 꼭 기재하세요. 부동산을 한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27년간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 꼭
들어가게 쓰세요.5%이내 상승 금액 잘
지키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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