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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써서 전세 계약서 쓰는것 좀 봐주세요.

ㅇㅇ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6-02-09 22:23:02

세입자 만기가 4월말인데요...5프로 올려서 계약서 쓰려고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계약갱신권 써서 5프로 올려서 ***원울 계약 날짜에 지급한다

이렇게 2달전에 미리 서로 도장 찍고 돈은 만기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꼭 세입자랑 만나서 같이 서류 작성하고 찍을 필요 없이 각자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IP : 14.39.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9 10:37 PM (223.131.xxx.165)

    부동산 안통해도 괜찮냐 물어보고 작성해서 도장찍어 보내고, 세입자도 확인하고 도장찍어 다시 보내줘라 했어요. 우편으로 해결했다는~

  • 2. ...
    '26.2.9 11:28 PM (112.148.xxx.32)

    세입자가 갱신권썼다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신고도 다시 해야되요.

  • 3. 저흰
    '26.2.10 8:01 AM (46.110.xxx.202)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에 변동사항과 기간만 다시 적어서 도장 찍고, 임차인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도장이나 사인하고 다시 저한테 보내고 끝.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이란 말도 꼭 기재하세요. 부동산을 한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27년간요.

  • 4. 계약갱신청구권
    '26.2.10 12:50 PM (58.234.xxx.18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 꼭
    들어가게 쓰세요.5%이내 상승 금액 잘
    지키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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