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청래는 조희대 탄핵안 당장 올려라!

뭐하냐?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6-02-09 15:12:25

조희대 사법부 아래서는 계속 1심 무죄 나옵니다.

정청래는 당장 조희대 탄핵안 올리세요.

민주당 과반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걸 왜 안하는 거죠?

지금 합당으로 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게 중요한가?

 

IP : 115.139.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서 할게요
    '26.2.9 3:13 PM (211.234.xxx.199)

    민주당일은..

    국짐이나 일좀 하라도 해요!! ㅉㅃ

  • 2.
    '26.2.9 3:18 PM (146.88.xxx.6)

    작년 지귀연이 윤석렬 풀어주고 조희대가 파기환송할때 탄핵못한 여파입니다.
    지금 무슨 명목으로 탄핵할껀데요?
    김건희 1년8개월주고 명태균 무죄준걸로 조희대탄핵안 올릴까요?

  • 3. 뭐하냐?
    '26.2.9 3:23 PM (115.139.xxx.140)

    첫댓글인 민주당 당원이긴해요?ㅎ
    나보고 국짐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럼 님을 민주당 조혁당 이중당적자라고 해도 돼요?
    막 넘겨짚고 난리네

    146.88님 / 조희대 탄핵안을 왜 못 올려요? 그럼 조희대 탄핵안을 올리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 4. ㅇㅇ
    '26.2.9 3:47 PM (118.235.xxx.105)

    작년 지귀연이 윤석렬 풀어주고 조희대가 파기환송할때 탄핵못한 여파입니다.
    지금 무슨 명목으로 탄핵할껀데요?
    김건희 1년8개월주고 명태균 무죄준걸로 조희대 탄핵안 올릴까요? 2222222

    검찰개혁 반대파들이 사법개혁은 찬성한대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뭐하나요?
    박은정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외치는데 다들
    뭐하냐구요?

  • 5. 답답
    '26.2.9 3:51 PM (146.88.xxx.6)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탄핵안을 올릴 위헌내용이 뭔데요?
    내가 묻잖아요.
    뭐라고 안건을 상정해서 국회통과를 시킬껀데요?
    지금 조희대가 판결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임명한게 위법이에요?
    내란특별법에 따란 내란재판부 만들었고 영장전담판사도 만들었어요.
    아님 이제와서 파기환송으로 탄핵안을 올려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문제없는 판결이었다며 자료 제출도 안하는데
    심증만으로 탄핵안을 올릴까요?
    똑똑한 원글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해야할때 안해 놓고 대책도 없이 비난만 하면 되나요

  • 6. 뭐하냐?
    '26.2.9 5:37 PM (115.139.xxx.140)

    118.235

    공개 투표인데 왜 민주당이 못해요?
    그거 과반찬성이면 통과 되는거 아니에요?
    명분은 차고 넘쳐요. 안해서 문제지.
    뜬금없이 검찰개혁 반대파들 언급은 왜 하죠?
    검찰개혁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민주당이 의결하기로 결정했고
    10월달에 중수청 기소청 출범하는 동안 지금 진행 중인데.
    반대로 조희대 사법개혁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거에요. 무슨 명분 타령만 하고 있어요. 계속 1심 무죄나오구만. 1심 무죄 퍼레이드가 명분 아님?

  • 7. ㅇㅇ
    '26.2.9 8:02 PM (180.71.xxx.78)

    12일 본회의 .법왜곡죄 통과시켜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931 선생님, 남친과 찍은 프사 내려주세요…교사 협박한 학부모 15 하아… 2026/03/14 6,361
1795930 같은 목걸이 산 친구 , 걘 열심히 착용 8 아마도 2026/03/14 3,757
1795929 임대주택 살면 전월세 해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12 ㅇㅇ 2026/03/14 2,006
179592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정치개혁 광장 천막 농성 6일차 4 ../.. 2026/03/14 656
1795927 60대 극초반. 현금 5억/ 편의점 창업 30 노후 2026/03/14 6,628
1795926 빵진숙 지지율 1위 아닌가요? 15 ??? 2026/03/14 2,775
1795925 중수청법을 검사가 만들었다는 증거 3 박은정 2026/03/14 692
1795924 커스트코 갔다가 나보다 작은 남편들 몇 커플 봤네요 13 klo 2026/03/14 5,824
1795923 연주회 1 ㅠㅠ 2026/03/14 778
1795922 당근에서 관심이 가는 물건인데 1 .... 2026/03/14 1,226
1795921 집을 가지면 왜 보수화되는건가요 14 ㅇㅇ 2026/03/14 1,822
1795920 1년의 반을 난방하나봐요. 12 000 2026/03/14 3,375
1795919 올리브오일 집에서 식용유 대신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28 ㅓㅏ 2026/03/14 4,415
1795918 마운자로 이런 부작용 있으신분? 10 7.0 2026/03/14 2,852
1795917 임대아파트, 노답인 이유. 10 임대 2026/03/14 3,317
1795916 김치찜에 다시다 넣을까요?말까요? 15 -- 2026/03/14 2,157
1795915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죠? 6 .... 2026/03/14 1,442
1795914 19) 이ㅈㄹ처럼 술마시면 그게 가능한가요? 11 궁금한게 2026/03/14 7,761
1795913 펌)기어코 유행이 되어버린 헐렁한 바지 15 램프 2026/03/14 6,401
1795912 대권을 꿈꾸는 누군가가 검찰한테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닌가 하는.. 5 이쯤되니 2026/03/14 1,165
1795911 이거 갱년기 증상인가요 13 71년생 2026/03/14 3,619
1795910 다이소에 꼬막따개가 출시되었소 (돌도끼 든 초보자용) 65 ... 2026/03/14 14,602
1795909 과외중인 아이가 5 이걸어찌 2026/03/14 2,294
1795908 박찬대 ㅡ김어준방송 안나가! 48 ㄱㄴ 2026/03/14 3,469
1795907 재산분할협의서작성먼저하고 상속세 신고하는건가요 1 .. 2026/03/14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