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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보상에서 피해자 업무수행중은 상관없죠?

궁금 조회수 : 270
작성일 : 2026-02-09 13:03:35

스키장에서 대학생 아이가 가해자인데

상대가 스키 강사인것같대요

피해자는 아마도 강습을 마치고 슬로프 아래 스키벗은 상태일때 저희아이가 후방추돌인데

일배책 보상시 업무수행중은 보상이 안된다던데

그건 가해자가 업무수행중인거지 피해자가 업무수행은 상관이 없겠죠?

한분이라 모두 저희 과실로 잘 처리해드리려고했는데 같이 있던 옆 동행인이 이틀동안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니 규모가 커질것같아 보장내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IP : 121.165.xxx.1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9 1:17 PM (1.11.xxx.142)

    피해자 업무 수행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다르긴 하지만 아이가 학원 가야하는데
    저희 차 앞에 배달오토바이가 가로 막아놔서
    그거 밀다가 넘어트렸는데
    일배책으로 해결했어요
    배달중이니까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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