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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무죄와 SK 최테원 사법거래

.....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6-02-09 04:48:55

 

요약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최태원 곽상도 간 사법거레 비용

하나은행 로비설은 남욱이 대장동에서  SK를 지우기 위해 퍼뜨린 낭설 =>  무죄판결은 필연

 

곽상도 아들 무죄 판결 ___ 변호사 전석진

 

 

오늘 곽상도 전의원과 그의 아들의 50억 뇌물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뇌물로 50억 원 상당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성과금으로 위장해 숨긴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는 2021.9.26.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사건이 언론에 공표되자 마자 그 이전에 조사해둔 자료들을 근거로 이 50억원은 최태원 회장의 뇌물이라고 페이스 북에 포스팅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였다(굿모닝충청 2021.09.26.자).

 그 후 곽상도 전 의원의 하나은행 청탁설이 퍼지자 이는 최태원 회장측에서 퍼뜨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늘은 판결은 이와 같은 그 동안의 나의 주장에 일치되는 결론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은행 로비설-허위 사실은 어떻게 유포된 것인가?

 

이 하나은행 로비설을 처음 언론에 퍼뜨린 것은 남욱이다.(뉴스타파 2023년 03월 13일)

 

그런데 남욱은 SK그룹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대장동 사건의 대변인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남욱의 자금 전달 및 ‘명의신탁’ 정황: 최근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남욱은 자신이나 관련인이 조달한 자금을 통해 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들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예를 들어 남욱은 이기성 씨로부터 빌린 5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거쳐 화천대유 계좌로 입금하게 했고, 이 중 3억 원은 화천대유의 자본금으로, 2억 원은 천화동인 2~7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남욱이 화천대유 및 여러 천화동인 회사의 차명 지분을 관리하는 인물이며, 그 자금 출처는 SK 측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흘러든 자금의 실소유자가 SK 그룹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남욱은 이른바 “SK의 명의 수탁자”로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들고 있었던 셈이고,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들의 실제 주인은 SK 그룹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욱은 이제는 SK 계열사라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킨앤파트너스로부터 2015년 60억원의 비자금을 받아 운용한 자이다. 

 

이 같은 남욱의 행태를 볼 때 남욱은 대장동 사건의 SK 측 대변인으로 남욱이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은 SK 그룹이 퍼뜨린 것과 같은 것이다.

 

50억이 하나은행 로비의 대가라는 검찰의 주장이 언론을 도배하는 동안 SK 최태원 회장은 화천대유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부터 또 다른 시나리오, 즉 “이 50억 원은 사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대가로 건네진 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즉 나뿐만 아리라 사세행, 추미애 의원등 여러 사람이 이같은 주장을 하였다. 

 

곽상도 아들 50억 사건의 숨은 배경에 SK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여러 팩트 조각들이 연결되어 떠오르는 대안적 가설로서 무게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욱이 언론과 법정에서 집중 부각시킨 하나은행 로비설 때문에, 이러한 ‘최태원 사면 로비설’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시 말해 남욱의 주장은 50억 원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SK 최태원 회장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다른 해명거리를 제공한 셈이었던 것이다. 이는 남욱의 증언 방향이 결과적으로 SK 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것이 SK가 노린 것이고 지금까지는 성공해 온 것이다.

 

즉 이번의 1심 판결은 이와 같이 SK 그룹과 SK 그룹의 사주를 받은 남욱이 퍼뜨린 허위 소문을 명확히 부정하는 판결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번 곽상도 아들 판결이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어떻게 퇴직금으로 사원이 50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논거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유죄를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의를 세우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초로 50억원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로 최태원 회장이 곽상도 전 의원에 준것이라는 사실을 수사하여 특경가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동안 페이스북을 통하여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때이다.

 

 

 

IP : 98.31.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9 1:15 PM (175.198.xxx.118)

    20대 말단 직원 한테 퇴직금 50억은 누가봐도 정상적이지는 않치요..
    대한민국 일부 판사들 한테는 일상적인건희..?..ㅉㅉ
    판사직을 xxxxxxxxx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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