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스키장충돌사고ㅠ 일상배상책임보험 2개인데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2,272
작성일 : 2026-02-08 16:00:24

설명하자면..

대1 아이가 슬로프 끝에서 초보로 속도 제어못해서 스키벗고 가는 사람을 측면 충돌해 둘다 넘어짐( 아이는 슬로프 끝 그물안, 상대방은 그물바깥쪽이라 걷다가 많이 놀랐을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100프로 과실이라고 인정해 폭풍 사과해서 피해자가 두통호소했지만 내일 병원가기로 하고 화는 누그러진 상황이예요

많이 사과하고 문자로 상태묻고 했더라구요

저희는 제게 25년 말일 가입한 롯데 운전자보험에 가족형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10년전 들은 현대해상 보험에 자녀형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의무실에서 쓴 진술서를 보니 아이가 자기잘못으로 잘 서술해서 이 두개의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없이 보장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치료를받던 보장과 손해 회복에 문제가 없을까요?

두통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장비 기스 보상(고글과 스키) 원하고 있는데 그물밖이라 피해자가 헬맷을 벗은 상태였대요

혹시 보험사가 이걸로 상대방 과실 잡아서 전액을 보상해주지않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일배책에도 합의금이라는것이 있을까요?

혹시 스키장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보장이 안되는건 아니겠지요

 

IP : 49.166.xxx.1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26.2.8 4:13 PM (112.162.xxx.38) - 삭제된댓글

    자전거 타다가 애가 할아버지랑 부딪쳐서( 할아버지도 자전거) 할아버지 손목에 미세 골절이 나서 입원 하고 싶다해서 입원
    두달 입원하시고 퇴원때 50만원 합의금 달라고 해서 보험사에 전화 했는데 줘라 해서 드리고 서류 만들어 보내니까 백퍼 됐던것 같아요
    8년전이라 정확하게 백퍼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백퍼 같긴해요.
    그쪽에서 또 과하게 요구하면 보험사가 나서겠다 했고요
    합의 입원 치료과정 다 보험사가 안하고 저랑 했어요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더라고요

  • 2. Hh
    '26.2.8 4:13 PM (211.234.xxx.214)

    자녀 과실 사고는 자녀형 일배책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자 가장 안전해요.

  • 3. Hh
    '26.2.8 4:18 PM (211.234.xxx.238)

     부상 정도가 보호장구로 충분히 줄어들 수 있었던 경우는 손해액 기준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헬멧 미착용으로 머리를 다치면 감액 비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보험사에서 이 과정을 다 처리하는데 CCTV, 스키장 영상, 목격자 진술, 스키장 사고보고서를 활용한대요.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 4. Hh
    '26.2.8 4:21 PM (211.234.xxx.238)

    자기부담금 제외 배상해야하는 구조고 인사사고라 보험사가 적극 대응할거예요.

  • 5. 원글
    '26.2.8 4:24 PM (49.166.xxx.115)

    전 원칙을 따지면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수 있으나
    예기치않은곳에서 당한것이니만큼 그냥 분쟁없이 전액 보험으로 해드리고 싶은것인데 보험사는 또 그게 아니겠죠
    상대방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저희에게 따로 요구를 하게될까요? 또는 과실 인정되서 보장 못받은것을 합의금으로 커버할수도 있을까요?
    일배책이 두곳이면 어디로 우선 접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6. Hh
    '26.2.8 4:30 PM (211.234.xxx.8)

    자녀형 일배책에 접수하셔야죠.

    아래는 ai답변이예요.

    치료비만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다만 “내가 입힌 손해”로 한정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전반을 배상합니다.

    ① 치료비(가장 기본)
       •   병원 진료비
       •   입·퇴원비
       •   수술비
       •   약값
       •   물리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본인부담금 + 비급여 포함)

    ② 향후치료비
       •   사고로 인해 추가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   의사 소견서 필요

    ③ 휴업손해(소득 손실)
       •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
       •   자영업자·프리랜서·직장인 모두 가능
       •   소득 입증 자료 필요

    ④ 간병비
       •   중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례·의학적 필요성 기준

    ⑤ 위자료(정신적 손해)
       •   통원·입원 기간
       •   상해 정도
       •   후유장해 여부

    스키장 사고에서도 위자료 지급 사례 많습니다.

  • 7. 원글
    '26.2.8 4:42 PM (49.166.xxx.11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꼭 자녀것으로 접수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두개여도 비례보상이라고하고
    내일 연락해봐야알겠지만 아이것은 워낙 오래전 가입한거라 스키도 당시 일배책에 일상생활로 인정되는지 몰라서요 예전에 스키는 안됐었다고 검색에서 봤거든요

  • 8. Hh
    '26.2.8 5:01 PM (211.234.xxx.194)

    자녀형 일배책
       •   피보험자 = 자녀 본인
       •   자녀 단독 과실 사고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구조
       •   보험사도 분쟁 없이 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   과실비율·책임 범위 다툼 적음

    가족형 일배책
       •   피보험자 = 계약자(부모)
       •   자녀는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포함
       •   약관에 따라
          •   “동일 세대”
          •   “미성년 자녀”
          •   “부양가족”
    같은 조건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실무에서 왜 자녀형이 유리할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   “자녀가 직접 가해자”인 사고
       •   자녀형 → 책임 주체 명확
       •   가족형 → “부모의 감독 책임인가?”
           “독립된 행위인가?”같은 면책·감액 주장 여지가 생김

    특히 스포츠·레저 사고에서는 자녀형이 훨씬 깔끔합니다.

  • 9. 가족
    '26.2.8 5:37 PM (49.167.xxx.252)

    가족것도 있음 보험사서 서류 달래서 일단 보상해주고 나서 보험사끼리 다시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 10. 질문있어요
    '26.2.8 7:06 PM (118.235.xxx.107)

    보험료 2개 얼마 내시나요?
    각각 얼마씩 내시는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알렺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만간에 가입 알아보려고요

  • 11. 원글
    '26.2.8 8:18 PM (125.186.xxx.82)

    일배책은 단독으로는 못들고 운전자보험같은 손해보험에 특약으로만 가입해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일배책만은 2000원도 안하는데 다른보장보험이랑 합쳐져서 하나는 15000원 하나는 아이보험이라 28000원(일배책은 110원)이네요

  • 12.
    '26.2.8 10:10 PM (118.235.xxx.165)

    원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2411 깍두기가 싱거운데 젓갈을 넣을까요? 소금을 넣을까요? 5 초보예요 2026/04/07 1,096
1802410 살면서 들었던 최악의 말 11 가억 2026/04/07 6,397
1802409 근데 전한길과 이준석은 왜케 싸워쌌는거에요?? 5 ㄱㄴ 2026/04/07 2,029
1802408 눈썹이 잘 안그려져요 ㅡㆍㅡ 14 코맹이 2026/04/07 2,726
1802407 ㅋㅋ 드디어 국힘 찍어서 추미애 응징하자 떴다 16 .. 2026/04/07 3,413
1802406 전복 vs 소고기 어떤게 원기회복에 더 좋을까요? 4 .. 2026/04/07 1,753
1802405 고준희 vs 나나 중 누가 더 남자한테 인기 많을까요? 16 ... 2026/04/07 3,878
1802404 북한식 띄어쓰기 제 맘에 들어요 20 어머 2026/04/07 4,033
1802403 검정 프라다 숄더백 찾아주세요 5 헬프 2026/04/07 1,436
1802402 삼천당제약 1주일만에 57.91% 하락 5 2026/04/07 3,372
1802401 외로움은 어떻게 채우세요? 11 외로움 2026/04/07 4,312
1802400 아이가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데 2 젊음 2026/04/07 1,723
1802399 평소 경청잘하고 천천히 말하시나요? 2 모두 2026/04/07 723
1802398 제육볶음을 했는데 냄새가 6 딜리쉬 2026/04/07 1,907
1802397 가난한집에서는 미인으로 78 ㅂㄶㅈ 2026/04/07 25,639
1802396 경기지사 경선 싱겁게 끝났네요 14 싱겁다 2026/04/07 4,955
1802395 아침 루틴 저녁 루틴 2 중요한 2026/04/07 1,672
1802394 훌라후프 뱃살 빠질까요? 5 그냥이 2026/04/07 1,946
1802393 무료 재미나이 오래하면 오류가 나나요? 5 .. 2026/04/07 1,786
1802392 미국, 이란 하르그섬 군사목표물 타격 7 에고 2026/04/07 4,137
1802391 청주 알바생 녹취 올라왔어요. 11 ... 2026/04/07 5,861
1802390 이재명 지지자 진짜 한줌인가봐요 29 ... 2026/04/07 4,001
1802389 남욱한테 아이사진 보여주며 협박한 검사 11 2026/04/07 2,041
1802388 상조회사 해지 어렵네요 2 ᆢᆢ 2026/04/07 1,697
1802387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래요 9 와우 2026/04/07 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