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스키장충돌사고ㅠ 일상배상책임보험 2개인데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2,286
작성일 : 2026-02-08 16:00:24

설명하자면..

대1 아이가 슬로프 끝에서 초보로 속도 제어못해서 스키벗고 가는 사람을 측면 충돌해 둘다 넘어짐( 아이는 슬로프 끝 그물안, 상대방은 그물바깥쪽이라 걷다가 많이 놀랐을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100프로 과실이라고 인정해 폭풍 사과해서 피해자가 두통호소했지만 내일 병원가기로 하고 화는 누그러진 상황이예요

많이 사과하고 문자로 상태묻고 했더라구요

저희는 제게 25년 말일 가입한 롯데 운전자보험에 가족형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10년전 들은 현대해상 보험에 자녀형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의무실에서 쓴 진술서를 보니 아이가 자기잘못으로 잘 서술해서 이 두개의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없이 보장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치료를받던 보장과 손해 회복에 문제가 없을까요?

두통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장비 기스 보상(고글과 스키) 원하고 있는데 그물밖이라 피해자가 헬맷을 벗은 상태였대요

혹시 보험사가 이걸로 상대방 과실 잡아서 전액을 보상해주지않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일배책에도 합의금이라는것이 있을까요?

혹시 스키장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보장이 안되는건 아니겠지요

 

IP : 49.166.xxx.1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26.2.8 4:13 PM (112.162.xxx.38) - 삭제된댓글

    자전거 타다가 애가 할아버지랑 부딪쳐서( 할아버지도 자전거) 할아버지 손목에 미세 골절이 나서 입원 하고 싶다해서 입원
    두달 입원하시고 퇴원때 50만원 합의금 달라고 해서 보험사에 전화 했는데 줘라 해서 드리고 서류 만들어 보내니까 백퍼 됐던것 같아요
    8년전이라 정확하게 백퍼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백퍼 같긴해요.
    그쪽에서 또 과하게 요구하면 보험사가 나서겠다 했고요
    합의 입원 치료과정 다 보험사가 안하고 저랑 했어요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더라고요

  • 2. Hh
    '26.2.8 4:13 PM (211.234.xxx.214)

    자녀 과실 사고는 자녀형 일배책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자 가장 안전해요.

  • 3. Hh
    '26.2.8 4:18 PM (211.234.xxx.238)

     부상 정도가 보호장구로 충분히 줄어들 수 있었던 경우는 손해액 기준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헬멧 미착용으로 머리를 다치면 감액 비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보험사에서 이 과정을 다 처리하는데 CCTV, 스키장 영상, 목격자 진술, 스키장 사고보고서를 활용한대요.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 4. Hh
    '26.2.8 4:21 PM (211.234.xxx.238)

    자기부담금 제외 배상해야하는 구조고 인사사고라 보험사가 적극 대응할거예요.

  • 5. 원글
    '26.2.8 4:24 PM (49.166.xxx.115)

    전 원칙을 따지면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수 있으나
    예기치않은곳에서 당한것이니만큼 그냥 분쟁없이 전액 보험으로 해드리고 싶은것인데 보험사는 또 그게 아니겠죠
    상대방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저희에게 따로 요구를 하게될까요? 또는 과실 인정되서 보장 못받은것을 합의금으로 커버할수도 있을까요?
    일배책이 두곳이면 어디로 우선 접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6. Hh
    '26.2.8 4:30 PM (211.234.xxx.8)

    자녀형 일배책에 접수하셔야죠.

    아래는 ai답변이예요.

    치료비만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다만 “내가 입힌 손해”로 한정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전반을 배상합니다.

    ① 치료비(가장 기본)
       •   병원 진료비
       •   입·퇴원비
       •   수술비
       •   약값
       •   물리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본인부담금 + 비급여 포함)

    ② 향후치료비
       •   사고로 인해 추가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   의사 소견서 필요

    ③ 휴업손해(소득 손실)
       •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
       •   자영업자·프리랜서·직장인 모두 가능
       •   소득 입증 자료 필요

    ④ 간병비
       •   중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례·의학적 필요성 기준

    ⑤ 위자료(정신적 손해)
       •   통원·입원 기간
       •   상해 정도
       •   후유장해 여부

    스키장 사고에서도 위자료 지급 사례 많습니다.

  • 7. 원글
    '26.2.8 4:42 PM (49.166.xxx.11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꼭 자녀것으로 접수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두개여도 비례보상이라고하고
    내일 연락해봐야알겠지만 아이것은 워낙 오래전 가입한거라 스키도 당시 일배책에 일상생활로 인정되는지 몰라서요 예전에 스키는 안됐었다고 검색에서 봤거든요

  • 8. Hh
    '26.2.8 5:01 PM (211.234.xxx.194)

    자녀형 일배책
       •   피보험자 = 자녀 본인
       •   자녀 단독 과실 사고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구조
       •   보험사도 분쟁 없이 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   과실비율·책임 범위 다툼 적음

    가족형 일배책
       •   피보험자 = 계약자(부모)
       •   자녀는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포함
       •   약관에 따라
          •   “동일 세대”
          •   “미성년 자녀”
          •   “부양가족”
    같은 조건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실무에서 왜 자녀형이 유리할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   “자녀가 직접 가해자”인 사고
       •   자녀형 → 책임 주체 명확
       •   가족형 → “부모의 감독 책임인가?”
           “독립된 행위인가?”같은 면책·감액 주장 여지가 생김

    특히 스포츠·레저 사고에서는 자녀형이 훨씬 깔끔합니다.

  • 9. 가족
    '26.2.8 5:37 PM (49.167.xxx.252)

    가족것도 있음 보험사서 서류 달래서 일단 보상해주고 나서 보험사끼리 다시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 10. 질문있어요
    '26.2.8 7:06 PM (118.235.xxx.107)

    보험료 2개 얼마 내시나요?
    각각 얼마씩 내시는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알렺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만간에 가입 알아보려고요

  • 11. 원글
    '26.2.8 8:18 PM (125.186.xxx.82)

    일배책은 단독으로는 못들고 운전자보험같은 손해보험에 특약으로만 가입해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일배책만은 2000원도 안하는데 다른보장보험이랑 합쳐져서 하나는 15000원 하나는 아이보험이라 28000원(일배책은 110원)이네요

  • 12.
    '26.2.8 10:10 PM (118.235.xxx.165)

    원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482 트럼프 “중국, 이란에 무기 보내면 큰 문제 생길 것” 강력경고.. 1 놀고있네 2026/04/12 1,508
1803481 지금 포천인데 경기 북부 분들 벚꽃 어디로 가야하나요? 2 ... 2026/04/12 924
1803480 된장항아리에 한지&유리뚜껑 어떤게 더 좋을까요? 14 ... 2026/04/12 1,184
1803479 45살에 결혼을 원하다니.... 38 미미 2026/04/12 25,434
1803478 김진 논설위원 인천대교 추락 사망 소식이 들리네요 12 .. 2026/04/12 11,778
1803477 이스라엘이 백리탄으로 레바논 민가 공격 7 ㅇㅇㅇ 2026/04/12 2,283
1803476 이런기분 좋네요 2 333 2026/04/12 1,756
1803475 역대급 실적에 "더 달라"…'40조 성과급' .. 5 ㅇㅇ 2026/04/12 3,862
1803474 치료식하는데 그냥 다 필요없고 3 2026/04/12 3,023
1803473 어제 조개 먹고 하루종일 힘들었어요 1 놀랬음 2026/04/12 3,328
1803472 시판 오렌지쥬스100프로라면 정말 오렌지만 100인가요? 13 ㅇㅇ 2026/04/12 3,209
1803471 중국은 한국보다 더 뼈말라가 심한듯해요 14 fjtisq.. 2026/04/12 6,461
1803470 가스보일러 쓰시는 분 3 ㅇㅇ 2026/04/12 1,091
1803469 21세기 대군마마부인 바이럴 제대로네 3 ㅇㅇ 2026/04/12 3,772
1803468 21세기 대군부인 부왕이 누구에요 8 궁금 2026/04/12 4,945
1803467 시부모님께 이 정도면 잘하는거죠? 17 시부모니 2026/04/12 4,285
1803466 조국혁신당, 이해민, AI시대 PM의 역할 ../.. 2026/04/12 487
1803465 민주당은 22년에도 이재명 사진을 금지했네요 11 ㅇㅇ 2026/04/12 1,377
1803464 이 인플루언서는 누구에요? 8 ㄹㄹ 2026/04/12 5,323
1803463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받으면 안되는이유들 19 통행보장국제.. 2026/04/12 4,696
1803462 미국 이란, 밤샘 협상 진통…호르무즈 개방 이견 커 ㅇㅇ 2026/04/12 1,436
1803461 트럼프 압박 통할 줄 알았는데 옛 한국 아.. 2026/04/12 1,873
1803460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비트코인 아닌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것.. 8 ㅇㅇ 2026/04/12 4,551
1803459 추위 진짜 끝임 1 ........ 2026/04/12 4,337
1803458 코오롱 패딩 역시즌 2 ㅇㅇ 2026/04/12 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