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자면..
대1 아이가 슬로프 끝에서 초보로 속도 제어못해서 스키벗고 가는 사람을 측면 충돌해 둘다 넘어짐( 아이는 슬로프 끝 그물안, 상대방은 그물바깥쪽이라 걷다가 많이 놀랐을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100프로 과실이라고 인정해 폭풍 사과해서 피해자가 두통호소했지만 내일 병원가기로 하고 화는 누그러진 상황이예요
많이 사과하고 문자로 상태묻고 했더라구요
저희는 제게 25년 말일 가입한 롯데 운전자보험에 가족형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10년전 들은 현대해상 보험에 자녀형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의무실에서 쓴 진술서를 보니 아이가 자기잘못으로 잘 서술해서 이 두개의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없이 보장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치료를받던 보장과 손해 회복에 문제가 없을까요?
두통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장비 기스 보상(고글과 스키) 원하고 있는데 그물밖이라 피해자가 헬맷을 벗은 상태였대요
혹시 보험사가 이걸로 상대방 과실 잡아서 전액을 보상해주지않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일배책에도 합의금이라는것이 있을까요?
혹시 스키장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보장이 안되는건 아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