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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6-02-08 04:42:19

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3개월만에 합의로 해약가능한가요?

IP : 115.41.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가
    '26.2.8 4:55 AM (211.48.xxx.185)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그 손해를 감수할 임대인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새 임차인 구하고 나간다면 모를까
    최악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게될수도 있어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하고 새 임차인 빨리 구해야지요

  • 2. 123123
    '26.2.8 5:04 AM (116.32.xxx.226)

    대부분의 임대인은 알아서 새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얘기하지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하는 부동산만 가능, 그 사이에 시세가 올랐을 경우 올라간 시세에 맞춰 계약 등등)

  • 3. 123님
    '26.2.8 5:24 AM (220.78.xxx.213)

    정확합니다

  • 4. 세입자가
    '26.2.8 7:57 AM (58.29.xxx.185)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죠

  • 5. 임대인이
    '26.2.8 1:02 PM (114.204.xxx.203)

    동의한다면야 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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