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해지

.....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26-02-08 04:42:19

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3개월만에 합의로 해약가능한가요?

IP : 115.41.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가
    '26.2.8 4:55 AM (211.48.xxx.185)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그 손해를 감수할 임대인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새 임차인 구하고 나간다면 모를까
    최악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게될수도 있어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하고 새 임차인 빨리 구해야지요

  • 2. 123123
    '26.2.8 5:04 AM (116.32.xxx.226)

    대부분의 임대인은 알아서 새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얘기하지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하는 부동산만 가능, 그 사이에 시세가 올랐을 경우 올라간 시세에 맞춰 계약 등등)

  • 3. 123님
    '26.2.8 5:24 AM (220.78.xxx.213)

    정확합니다

  • 4. 세입자가
    '26.2.8 7:57 AM (58.29.xxx.185)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죠

  • 5. 임대인이
    '26.2.8 1:02 PM (114.204.xxx.203)

    동의한다면야 문제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532 카라마조프가의형제들 읽어보신분 계실까요 14 소설 2026/02/18 3,305
1785531 라오스의 몽족 한국사람 닮았네요 3 2026/02/18 2,183
1785530 자식이 준거 다른 자식한테 주는거 괜찮으세요? 18 ㅇㅇ 2026/02/18 4,045
1785529 유튜브 돌아왔어요. 됩니다. 1 됩니다. 2026/02/18 2,001
1785528 너네들 위해서 건강관리한다는 시모 말씀 47 .. 2026/02/18 5,680
1785527 아들 피아노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7 어우 2026/02/18 3,257
1785526 설에 시댁 혼자가버린 남편.. 아직까지 집에 안들어왔는데요 85 라라 2026/02/18 17,117
1785525 어이 없는 jtbc 신작 예능 jpg 8 무당의나라 2026/02/18 4,378
1785524 끝내 남의 편 4 레아두 2026/02/18 2,545
1785523 부동산, 주식 6 Iop 2026/02/18 3,084
1785522 이런 팔자는 뭔가요? 4 ........ 2026/02/18 2,672
1785521 저는 아이들이 아기 낳아키워봤으면 해요 24 2026/02/18 3,739
1785520 영화보는데 옆자리 "그래 엄마 영화보고있다.".. 7 ㅠㅠ 2026/02/18 4,381
1785519 지난 여름에 집사서 2억이 올랐어요 8 미나리 2026/02/18 3,980
1785518 엄마들은 왜 아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딸에게는 이기적이라고 할까.. 66 지나다 2026/02/18 5,626
1785517 주 3-4회 한 시간씩 옆 방 피아노 첼로 소리 ᆢ 11 옆집 2026/02/18 2,068
1785516 시댁 인연 끊은분들 장례식도 안가시나요? 23 .. 2026/02/18 5,318
1785515 분노조절 장애 오빠 4 ㄱㄴ 2026/02/18 2,945
1785514 사람들과의 모임이 점점 지치는데... 17 에헤라뒤여 2026/02/18 4,463
1785513 두 선택지만 있다면 어느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18 선택 2026/02/18 2,904
1785512 pc에서 유투브 보다가 갑자기 안되는데 지금 유투브 잘나오나요?.. 5 ㅇㅇ 2026/02/18 2,046
1785511 아이들 명절에 배터지게 먹었는데 몸무게가 2 몸무게 2026/02/18 2,348
1785510 전민철 발레리노 7 fjtisq.. 2026/02/18 3,858
1785509 김치국물에 물 섞어도 되요?? 10 ... 2026/02/18 1,428
1785508 소비기한 두 달 지난 “비싼” 커피믹스 17 말랑 2026/02/18 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