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신설 직후 지휘관 해임 건의 대상자가 나왔다. A 중령이다. A 중령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 중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①지시 불이행 ②민원 제기. 여기서 ①지시 불이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민원 제기는 지휘관 해임 건의에 앞서 A 중령이 감찰 부서에 정보사 내부의 비위를 제보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소 의문이 드는 지점은 위의 사유가 해임 건의까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냐는 거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보사에서도 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부터 따져본다. 필요하면 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이런 절차를 모두 건너뛴 채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곧바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A 중령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 사유로는 하나가 남는다. 민원 제기, 즉 정보사 내부의 비위를 알리려 했다는 거다. 정보사 내부적으로, 이를 일종의 '괘씸죄'로 여긴 건 아닐까. 그렇다면 A 중령을 해임할 사유가 또 있기는 하다.
윤석열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휴민트 조직으로 뭘 하려는 거냐"고 물은 것,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앞둔 시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사 내 '윤석열 내란' 가담 의혹 인사들... 상당수가 자리 보전 중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바대로 정보사는 윤석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 대표적인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불법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에서 작성된 약물 자백 문건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물고문, 수면 박탈, 러시안 룰렛 등의 신체적 고문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라고 위협하기 ▲진정·수면제, 마취제 등의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특별수사본본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의 자백을 받아낼 목적에서 정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의 작성자로는 B 대령이 지목된다. B 대령은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정보사 내에서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그를 포함해 불법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정보사 인사 상당수가 별 탈 없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습디다'. 정보사 전직 블랙들이 A 중령의 사연을 인용한 대목이 바로 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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