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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때문에 환장하겠네요

답답 조회수 : 7,131
작성일 : 2026-02-07 09:03:03

언니와 둘이 삽니다. 전세 명의는 언니고요.

오래오래 전부터 같이 살았고,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 집 얻을 때 5천만 원 아버지가 줬는데

이 오천만 원은 제 몫이라고 했어요. 이 집에 전세자금으로 들어갔죠.

이제 독립하려고 보니 언니가 저에게 5천만 원 주면

제가 증여세를 800만원 정도 내야하네요.

지금 하는 일도 어렵고 남들 주식으로 돈 벌 때 오래전에 투자한게 묶여서 이러지도 못한 상황.

증여세 생각하니까 미치겠네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요...

 

IP : 211.235.xxx.53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6.2.7 9:04 AM (119.64.xxx.179)

    증여세는 5천만원 공제되지 않나요?
    그나마 10년지났으면 안내도 되는거 아닌지요

  • 2. ..
    '26.2.7 9:05 AM (112.214.xxx.147)

    아번지가 원글에게 준 5천이 어떻게 언니 명의의 전세금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계좌 전부 찾아서 소명하세요.

  • 3. ,,,
    '26.2.7 9:08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5천만원 줄 때 증여 신고했으면
    증여세 없었을텐데

  • 4.
    '26.2.7 9:08 AM (211.201.xxx.53) - 삭제된댓글

    형제가 증여는 공제금액이 적은가보네요ㅜㅜ

  • 5.
    '26.2.7 9:09 AM (211.201.xxx.53)

    형제간 증여는 공제금액이 적은가보네요ㅜㅜ

  • 6. ....
    '26.2.7 9:09 AM (59.10.xxx.5) - 삭제된댓글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썼나 봅니다.
    오래오래전 전세 얻을 때 5천만 원 언니 통장으로 입금.
    세대주 언니.
    아버지가 전세얻을 때 준 돈 5천만 원 제 몫이라고 했고요 언니도 동의.
    그런데 이제 그 돈 오천만 원을 언니가 저한테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 7. ..
    '26.2.7 9:09 AM (59.10.xxx.5)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썼나 봅니다.
    오래오래전 전세 얻을 때 아버지가 5천만 원 언니 통장으로 입금.
    세대주 언니.
    아버지가 전세얻을 때 준 돈 5천만 원 제 몫이라고 했고요 언니도 동의.
    그런데 이제 그 돈 오천만 원을 언니가 저한테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 8. 현금
    '26.2.7 9:10 AM (27.100.xxx.44)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받으세요.
    언니에게는 적당한 핑게로 돈 찾아오시구요.

  • 9. ,,,
    '26.2.7 9:11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저 상황이면 아버지가 언니에게 증여한 거죠
    아버지가 나 주라고 했다는 증거 없으면 안 먹힐 얘기
    어쩔 수가 없죠
    법이 개인 사정 다 봐주지 않으니

  • 10. ...
    '26.2.7 9:11 A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 땅 증여받았어요 형이 땅 갖고 장난치려길래.(몰빵아들임) 상속대신 증여선택
    증여세 4천 풀대출로 세금 냈고요 1년에 그 땅 빌려주고 200 받아요.
    대부분 그래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법률 상담이라도

  • 11. 언니가
    '26.2.7 9:12 AM (119.207.xxx.80)

    빌려주는것처럼 차용증 써요
    매달 이자 입금 시켜주고 그 돈은 현금으로 돌려받고요
    몇년후 원금도 머리 굴려서 돌려준걸로 만들어봐요
    형제간에 5천만원 왔다갔다 하는건 너무 흔한 일인데

    내 동생이 1억 빌려가서 꿀꺽했는데 이것도 세금 내야해요?

  • 12. ...
    '26.2.7 9:17 AM (175.119.xxx.40) - 삭제된댓글

    그 정도는 증여세 걱정 안하서도 듸세요..국세청 바빠요

  • 13. 나무木
    '26.2.7 9:18 AM (14.32.xxx.34)

    언니가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다시 아버지가 님한테 증여하면 되지 않을까요?
    증여 신고는 간단한데요

  • 14. . . .
    '26.2.7 9:19 AM (222.121.xxx.33)

    윗님 의견대로 차용증 쓰고 매월 원리금 상환하면서
    +그만큼 언니카드 사용하세요.

  • 15. ㅅㅅ
    '26.2.7 9:26 AM (218.234.xxx.212)

    1. 형제 5천만에 대한 증여세는 1천만원 공제하고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이 맞고요

    2. 돈은 언니가 동생에게 주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에게 준 돈을 언니가 잠시 보관(전세금에 예치)했다 돌려주는 점을 소명해 보세요.

    ​3. 제미나이는 소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다음을 거론 하네요.

    ​1) 자금 출처: 당시 아버지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인출되어 동생 혹은 언니 계좌로 입금된 내역.
    ​2) 당시 상황 입증: 아버지가 "이건 네 몫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가족 간의 대화(카톡, 문자), 혹은 이를 증언해 줄 부모님의 확인서.
    ​3) 자금 흐름: 그 5,000만 원이 곧장 전세금 잔금으로 입금된 기록.
    ​4) 계좌 추적: 언니 명의 전세금 중 일부가 동생의 자금이었음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전체.

  • 16. 에구
    '26.2.7 9:30 AM (211.234.xxx.92) - 삭제된댓글

    안타깝네요

    https://m.blog.naver.com/kedkorea/224174689398

  • 17. ㅅㅅ
    '26.2.7 9:32 AM (218.234.xxx.212)

    ​아, 언니가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증여도 가능하겠네요.

    1) 과거 입금 내역 확보: 아버지가 처음에 언니에게 5,000만 원을 보냈던 이체 내역을 뽑아둡니다.
    ​2) 언니가 아버지에게 보낼 때 계좌 메모에 '전세금 반환' 혹은 '차용금 상환'이라고 기재.
    ​3) 아버지가동생에게 보낼 때 계좌 메모에 '증여(동생이름)'라고 기재.
    ​4) 증여세 신고: 세금이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실시

  • 18. 123123
    '26.2.7 9:33 AM (116.32.xxx.226)

    근데 그 5천만원으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사는게 아니라면 그걸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세청이 그렇게 일일히 통장간 송금까지 보지 않아요 현금을 직접 입출금하는 것만 체크)
    정히 신경쓰이시면 언니한테 무이자로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하나 쓰셔서 이메일로 보내서 증거남기세요

  • 19. ..
    '26.2.7 9:33 AM (1.235.xxx.154)

    집 사는것도 아니고 5천 받아도 큰 문제 없지않나요

  • 20. ...
    '26.2.7 9:36 AM (59.10.xxx.5)

    82쿡엔 워낙 부자가 많아서요.
    서울에 빌라에 전세로 언니랑 둘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독립하면 따로 또 전세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살든지 그래야할 상황입니다.

  • 21. 잘모르는
    '26.2.7 9:37 AM (175.113.xxx.65)

    제가 봐도 그건 아버지가 언니한테 증여한거죠. 전세명의가 언니인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22. 확실한 방법은
    '26.2.7 9:39 AM (211.241.xxx.107)

    언니가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아버지가 다시 주는게 좋겠네요

  • 23. ..
    '26.2.7 9:47 AM (175.212.xxx.179)

    언니가 아버지한톄 증여하고 아버지가 작은딸한테 증여하면 될 듯

  • 24.
    '26.2.7 9:48 AM (223.38.xxx.11)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위에처럼 아주 간단한 일
    언니--아빠---원글님

  • 25. ..
    '26.2.7 10:08 AM (221.148.xxx.19)

    국세청에서 그 거래 찾을 일이 있을까요
    언니가 10년내에 사망하거나 원글분이 토허제 지역 집사거나 할때나 볼텐데 그 전에 소액씩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 26. . .
    '26.2.7 10:19 AM (221.143.xxx.118)

    그정도는 걱정 안해도 돼요. 국세청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고. 언니가 십년만 더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 27. ,,,,,
    '26.2.7 10:20 AM (219.241.xxx.27)

    그정도는 국세청 걸릴일 없울거 같은데
    그래도 찜찜하면 소액 현금으로 받으세요.
    겨우 5천인데 아깝네요.

  • 28. 요즘
    '26.2.7 10:33 A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국세청 ai가 다알아요
    안걸릴뿐

    나중에 혹시 문제될지 아무도모릅니다
    돈많은 남편만나서 강남집사면
    10년치 탈탈 털릴수도

    언니가 아버지통장에 전세금반환 해서돌려주고
    님이 아버지에게 받으세요

  • 29. 그정도를
    '26.2.7 10:35 AM (118.216.xxx.58)

    국세청에서 찾아서
    걸릴까요

  • 30. ...
    '26.2.7 10:53 AM (124.50.xxx.70)

    증여세 참고해요

  • 31. ..
    '26.2.7 11:48 AM (211.235.xxx.187)

    언니가 아버지께 다시 5천 증여하고 아버지가 원글한테 5천 주면 세금 없잖아요.
    위에서 정답 가르쳐 줬는데 댓글들 왜 딴소리에요?

  • 32. ㅇㅇ
    '26.2.7 3:28 PM (211.36.xxx.57)

    부모와 성인자녀간 5천만원은 공제니까 윗 글처럼 언니가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다시 받으세요. 찜찜하니 비과세 범위라도 항상 신고는 해두는게 좋아요.

  • 33. ..
    '26.2.7 4:14 PM (210.178.xxx.60)

    5천만원으로 집살거 아니잖아요.
    국세청에서 그것까지 못 들여다봐요.

    5천 언니한테 받고 증여세 8백 내는 사람 봤어요?

    천 증여받고 나머지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써서 왔다갔다하세요.
    4천 다 안채워도 되고..

    사실 5천 정도면 그냥 받아도 별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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