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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 전에 나가면 보증금 어찌 되나요?

저는 세입자 조회수 : 987
작성일 : 2026-02-06 16:34:19

오피스텔 전세 2년 살고 만기 3달 전 고지했습니다.

이렇듯 고지하면 보증금은 제 날짜에만 받을 수 있나요?

만기 전에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날에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IP : 118.45.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4:47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만기 까진 새 세입자 안오면 못받고 월세도 내야함
    월세는 보통 보증금이 적어서 만기날엔 주인이 빼줍니다

  • 2. ....
    '26.2.6 4:47 PM (114.204.xxx.203)

    적은 대로에요
    만기전엔 세입자 구해야 받아요
    아니면 만기날이나 가능하고요

  • 3. ...
    '26.2.6 4:48 PM (222.100.xxx.132)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들고 경우 별로 없죠.
    그래서 만기든 만기전이든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내주는 패턴이 보통이인데요
    세입자 안구해져도 보증금 내줄 여력있는 집주인인지
    아닌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수가 없으니까
    미리 문자로 기한을 정해 두세요.
    세입자가 집주인 사정 봐주다가는
    제때 이사하기 힘든경우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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