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한주 "부동산 수익률 떨어뜨려야…보유세 높이는 방향에 공감"

...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6-02-06 12:53:2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89766?sid=100

 

보유세 일본 정도만 되었어도 지금처럼 수십채씩 갭투기 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IP : 223.38.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
    '26.2.6 12:59 PM (211.235.xxx.225)

    이제라도 안늦었단. 보유세 올리라!!!
    별 효과없다며 집값은 안떨어진다고 왕왕대는데~!

  • 2. ....
    '26.2.6 1:09 PM (221.168.xxx.124) - 삭제된댓글

    2채 이상은 보유세 팍팍...? 부부지간 상속세는 없애야 한다고 보고요...?
    자식 한테 증여 하는 상속세는 최소 한으로 받아야 한다고 봐요..

  • 3. 내로남불
    '26.2.6 1:38 PM (223.38.xxx.142) - 삭제된댓글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한 이한주, 아파트·땅·상가 17건 소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4679015

  • 4. 보고 배우자
    '26.2.6 1:40 PM (223.38.xxx.142) - 삭제된댓글

    여러부운, 가족법인을 만들어 투자하세요.
    ........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2명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7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총58억95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건물 42억1006만원, 토지 8억4923만원 등이다. 

    이 전  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 아파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다. 또 가족 명의로 경기 화성시 목동의 근린생활시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 등도 신고했다.

    이전 원장은 지난 2017년 가족법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자기가 소유한 충남 천안 단독주택과 성남 상가 2곳 등을 법인에 증여했다.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임대소득세 절세와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편법증여 논란도 일었다. 이 전 원장이 2015년 산 강원 횡성군 밭 4245㎡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 5. ㅎㅎ
    '26.2.7 12:56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이한주 이분 어린이날 초딩, 중딩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로 주셨던 그분이네요.
    보법이 다르신 분.

    https://newstapa.org/article/LCPOo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683 순진한 사람 어때요? 4 2026/02/10 1,345
1793682 이부진은 아이를 늦게 낳았나봐요 23 ㅇㅇ 2026/02/10 15,959
1793681 조용한 ADHD 약 먹여야할까요 13 sw 2026/02/10 1,550
1793680 조국은 대통령감이 아님 60 시민1 2026/02/10 2,979
1793679 판사 ai로 대체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10 dd 2026/02/10 510
1793678 이런 생강 버려야 하나요?? 4 생강 2026/02/10 776
1793677 (주식)참 이해안감 5 주식 2026/02/10 3,123
1793676 앱스틴(앱스타인) 관련 대한민국 유력인사는 누구인가요? 8 과연 2026/02/10 3,750
1793675 장기미제사건이 폭증한다는데 누가 피해를 당할까요? 21 장기미제 2026/02/10 2,638
1793674 이게 진짜 꽃이라면 2 .. 2026/02/10 1,473
1793673 몸이 처지고 기력이 없어서.. 8 주부 2026/02/10 2,124
1793672 법왜곡죄를 12일 목요일 본회의 통과시킵시다 2 ㅇㅇ 2026/02/10 349
1793671 지인의 아기를 안는꿈 해몽부탁드려요 9 ... 2026/02/10 1,726
1793670 절임배추 어디서 사시나요 4 급질문 2026/02/10 824
1793669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도 '대북 송금 이재명 지시' 이화영 자백.. 11 뮈지 2026/02/10 1,512
1793668 결막낭종? 걸려보신 분 계세요? 2 궁금 2026/02/10 790
1793667 20대 직장인 아이 여행갈 때 용돈 주시나요? 14 ㅇㅇ 2026/02/10 1,842
1793666 제가 속이 좁고 이해못하나요? 18 알려주세요 2026/02/10 3,893
1793665 이부진씨 영상 우리애들은 안 봤으면 33 숨고싶다 2026/02/10 21,444
1793664 최악의 윗집 미치겠네요 8 ㅠㅠ 2026/02/10 5,935
1793663 jasmine 님 2 2026/02/10 3,929
1793662 Ai시대에 82님 아이들은 뭘 전공했나요 5 ..... 2026/02/10 1,866
1793661 동네 금은방에서 18k 목걸이 얇은거 팔면 13 ㅇㅇ 2026/02/10 4,866
1793660 교도소와 출입국 담당자와 회의했다는 박성재 2 .. 2026/02/10 1,447
1793659 미장 오늘도 괜찮네요 2 ........ 2026/02/10 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