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후 5년→10년? 양도세 계산 헷갈려요.

고민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26-02-06 10:30:26

아파트 2채를 보유(성동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A 아파트

1997년: 남편 명의로 매수 2018년: 제 명의로 당시 시가 기준 증여받음

증여 당시에는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세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니 2018년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알아보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 처음 남편이 매수했을 당시 가격(1997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 10년’ 규정은 언제 법이 바뀐 건가요? 2023년 상담 내용과 지금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② B 아파트

2001년 매수 현재도 보유 중

당초에는 세금 때문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했는데,

10년 이내 규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순서에 따라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46.110.xxx.2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10:34 AM (114.203.xxx.3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양도세 잘못 하면 엄청 내니까요.
    잘못된 정보면 어쩌시려구요.
    세무사들도 실수해서 크로스체크 하라고 하던데요.

  • 2. ㅇㅇ
    '26.2.6 10:35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이런 질문은 82보다 국세청 인터넷 문의가 나아요

  • 3. ㅇㅇ
    '26.2.6 10:50 AM (220.73.xxx.71)

    이정도는 상담료 내고 상담 받는게 정확하겠어요
    ai도 부정확하더라고요

  • 4.
    '26.2.6 10:53 AM (220.78.xxx.153)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증여로 올해 5년이 되어 매도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증여분은 5년 후 증여가액으로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바뀌었구요.
    아직 소급적용된다는 얘기나 뉴스를 들은적이 없는데 세무상담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 5. ..
    '26.2.6 10:53 AM (121.176.xxx.155)

    1.국세청 해당 세금 부분 꼼꼼히 보시고 인터넷 문의.
    2.보유하고 계신 집 주변의 부동산에 매매 문의하며 거래하는 세무사 추천받아 상담(2군데 정도)
    꼭 순서대로 하시고 상담 꼭 받으세요.

  • 6. ...
    '26.2.6 10:54 AM (221.165.xxx.97)

    저도 220.78님 처럼 알고 있어요.

  • 7. 그게
    '26.2.6 10:57 AM (210.222.xxx.94)

    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5년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0년

  • 8. ㅇㅇ
    '26.2.6 11:02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그런데 요즘 집값이 거의 12억이 넘어가서
    증여자 최초 구매 가격으로 한 양도세가
    수증자 취득한 가격으로 한 양도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아요

  • 9.
    '26.2.6 11:17 AM (220.78.xxx.153) - 삭제된댓글

    윗님 증여 후 보유기간 넘겨 매도시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10. ...
    '26.2.6 12:51 PM (180.70.xxx.57)

    저도 증여받은지 올해가 5년째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후로 10년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권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리 정신없이 바꾸니 국민들은 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신경질 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103 감태파래 김치 사봤는데 4 82서 보고.. 2026/03/01 1,684
1792102 장례 치루고 알게 된 경우 조의금 하시나요?(친척이나가족) 29 문의 2026/03/01 5,783
1792101 이대통령 부부 꽁냥꽁냥 3 ㅇㅇ 2026/03/01 3,369
1792100 장거리 운전 무사히 ? 다녀 왔습니다 7 jsj 2026/03/01 2,080
1792099 본가가 광진구고 직장이 중구 초동인데 1 .. 2026/03/01 1,380
1792098 너무 화나는데 갈 곳은 없네요 26 에휴 2026/03/01 7,234
1792097 르메르 크루아상백 18 50세 2026/03/01 4,432
1792096 바꿀 수 없는 키에 너무 매몰돼서 호시절 다 놓쳤어요. 5 ㅋㅌㅇ 2026/03/01 3,064
1792095 추천받은 파반느 봤어요 5 넷플 2026/03/01 5,195
1792094 집값 떨어진다는데 46 ... 2026/03/01 14,471
1792093 뚱뚱한 아들 교복 입을때요 3 입학식 2026/03/01 1,685
1792092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22 ㅇㅇ 2026/03/01 4,822
1792091 발레리나팜 또 임신한거..맞죠? 9 ㅇㅇㅇ 2026/03/01 4,925
1792090 반미 친미 어쩌다 10 뭐지 2026/03/01 1,435
1792089 햇반도 150~160g 출시해주세요 4 ㅇㅇ 2026/03/01 2,923
1792088 고도비만 20대 아들 진짜 어째야 될지요 17 봄봄 2026/03/01 6,337
1792087 헬리오시티 호가 많이 내렸네요 18 2026/03/01 5,956
1792086 쥐젖 제거 방법 9 피부 2026/03/01 4,671
1792085 옷 좋아하시는 전업분들은.. 7 .. 2026/03/01 4,287
1792084 안철수 “이 대통령 29억 분당 아파트, 현금 27억 있는 슈퍼.. 16 슈퍼리치 안.. 2026/03/01 5,360
1792083 주식투자자의 대부분이 천만원이하 투자 9 2026/03/01 5,552
1792082 디플 외딴곳의 살인초대 재미있어요. 1 kt 2026/03/01 1,973
1792081 생활비 카드 얼마나오세요? 10 .. 2026/03/01 4,371
1792080 회사에서 하기 싫은 걸 하게 됐습니다. 3 어트카 2026/03/01 2,812
1792079 한국의 카이저가 누굴까요 9 ㅁㄶㅈㅎ 2026/03/01 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