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후 5년→10년? 양도세 계산 헷갈려요.

고민 조회수 : 1,594
작성일 : 2026-02-06 10:30:26

아파트 2채를 보유(성동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A 아파트

1997년: 남편 명의로 매수 2018년: 제 명의로 당시 시가 기준 증여받음

증여 당시에는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세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니 2018년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알아보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 처음 남편이 매수했을 당시 가격(1997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 10년’ 규정은 언제 법이 바뀐 건가요? 2023년 상담 내용과 지금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② B 아파트

2001년 매수 현재도 보유 중

당초에는 세금 때문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했는데,

10년 이내 규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순서에 따라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46.110.xxx.2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10:34 AM (114.203.xxx.3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양도세 잘못 하면 엄청 내니까요.
    잘못된 정보면 어쩌시려구요.
    세무사들도 실수해서 크로스체크 하라고 하던데요.

  • 2. ㅇㅇ
    '26.2.6 10:35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이런 질문은 82보다 국세청 인터넷 문의가 나아요

  • 3. ㅇㅇ
    '26.2.6 10:50 AM (220.73.xxx.71)

    이정도는 상담료 내고 상담 받는게 정확하겠어요
    ai도 부정확하더라고요

  • 4.
    '26.2.6 10:53 AM (220.78.xxx.153)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증여로 올해 5년이 되어 매도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증여분은 5년 후 증여가액으로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바뀌었구요.
    아직 소급적용된다는 얘기나 뉴스를 들은적이 없는데 세무상담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 5. ..
    '26.2.6 10:53 AM (121.176.xxx.155)

    1.국세청 해당 세금 부분 꼼꼼히 보시고 인터넷 문의.
    2.보유하고 계신 집 주변의 부동산에 매매 문의하며 거래하는 세무사 추천받아 상담(2군데 정도)
    꼭 순서대로 하시고 상담 꼭 받으세요.

  • 6. ...
    '26.2.6 10:54 AM (221.165.xxx.97)

    저도 220.78님 처럼 알고 있어요.

  • 7. 그게
    '26.2.6 10:57 AM (210.222.xxx.94)

    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5년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0년

  • 8. ㅇㅇ
    '26.2.6 11:02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그런데 요즘 집값이 거의 12억이 넘어가서
    증여자 최초 구매 가격으로 한 양도세가
    수증자 취득한 가격으로 한 양도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아요

  • 9.
    '26.2.6 11:17 AM (220.78.xxx.153) - 삭제된댓글

    윗님 증여 후 보유기간 넘겨 매도시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10. ...
    '26.2.6 12:51 PM (180.70.xxx.57)

    저도 증여받은지 올해가 5년째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후로 10년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권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리 정신없이 바꾸니 국민들은 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신경질 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051 신현송의 전세제도에 대한 견해 1 ㅅㅅ 2026/03/22 1,362
1798050 노무현 대통령 묘지는 왜 녹슨 철판으로 덮어놨을까요? 17 궁금 2026/03/22 5,060
1798049 요거트로 한끼 되시나요? 7 2026/03/22 2,530
1798048 한준호 인상 바꼈죠? 26 ㄱㄴㄷ 2026/03/22 4,346
1798047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결재 과정서 다주택자 배.. 1 집값정상화 2026/03/22 749
1798046 정청래대표 "국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국식으로 합시다.. 11 당연하지 2026/03/22 1,845
1798045 단국대 치과, 죽전 나노치과보존과치과병원 가보신 분 2 .. 2026/03/22 982
1798044 생일인데 가족들 너무 해요 41 서운 2026/03/22 8,975
1798043 방탄공연영상 넷플1위 현재 48개국^^ 27 부럽지? 2026/03/22 3,030
1798042 집에서는 늘어져서 일해야 하나봐요 3 저만 2026/03/22 1,830
1798041 저녁 뭐 드세요? 14 하기싫다 2026/03/22 2,913
1798040 부산은 북극항로 열리면 장난아니겠네요 18 ㅇㅇㅇ 2026/03/22 4,869
1798039 아이 눈동자가 안이뻐요 17 ㅇㅇ 2026/03/22 6,217
1798038 O사 숙성카레 맛있네요 5 카레 2026/03/22 2,058
1798037 나와 자식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17 허무 2026/03/22 5,426
1798036 이번 이란, 미국이스라엘 전쟁의 후유증 6 .... 2026/03/22 2,186
1798035 사과 가격 비싸네요 19 비싸다 2026/03/22 3,876
1798034 李대통령, 새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지명.. 24 한은총재 2026/03/22 4,404
1798033 나이드니 앞니치석이.. 9 ㅗㅗㅓ 2026/03/22 5,207
1798032 저처럼 광화문 공연한 팀 관심 없는 분 계신가요 30 2026/03/22 2,704
1798031 BTS 컴백 앨범에 대한 우려와 기대 5 ㅇㅇ 2026/03/22 1,745
1798030 덴마크 넥플릭스 1위도 BTS 공연이네요. 5 코펜하겐 2026/03/22 1,621
1798029 혼전임신이라 하면 꼭 친자확인 하세요 90 .. 2026/03/22 22,964
1798028 BTS 공연, 인도에서 즐기는 시민들.. (인파 많구만뭘) 10 ㅇㅇ 2026/03/22 2,977
1798027 하루지난 소고기 괜찮을까요? 2 ufgh 2026/03/22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