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후 5년→10년? 양도세 계산 헷갈려요.

고민 조회수 : 1,612
작성일 : 2026-02-06 10:30:26

아파트 2채를 보유(성동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A 아파트

1997년: 남편 명의로 매수 2018년: 제 명의로 당시 시가 기준 증여받음

증여 당시에는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세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니 2018년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알아보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 처음 남편이 매수했을 당시 가격(1997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 10년’ 규정은 언제 법이 바뀐 건가요? 2023년 상담 내용과 지금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② B 아파트

2001년 매수 현재도 보유 중

당초에는 세금 때문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했는데,

10년 이내 규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순서에 따라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46.110.xxx.2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10:34 AM (114.203.xxx.3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양도세 잘못 하면 엄청 내니까요.
    잘못된 정보면 어쩌시려구요.
    세무사들도 실수해서 크로스체크 하라고 하던데요.

  • 2. ㅇㅇ
    '26.2.6 10:35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이런 질문은 82보다 국세청 인터넷 문의가 나아요

  • 3. ㅇㅇ
    '26.2.6 10:50 AM (220.73.xxx.71)

    이정도는 상담료 내고 상담 받는게 정확하겠어요
    ai도 부정확하더라고요

  • 4.
    '26.2.6 10:53 AM (220.78.xxx.153)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증여로 올해 5년이 되어 매도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증여분은 5년 후 증여가액으로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바뀌었구요.
    아직 소급적용된다는 얘기나 뉴스를 들은적이 없는데 세무상담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 5. ..
    '26.2.6 10:53 AM (121.176.xxx.155)

    1.국세청 해당 세금 부분 꼼꼼히 보시고 인터넷 문의.
    2.보유하고 계신 집 주변의 부동산에 매매 문의하며 거래하는 세무사 추천받아 상담(2군데 정도)
    꼭 순서대로 하시고 상담 꼭 받으세요.

  • 6. ...
    '26.2.6 10:54 AM (221.165.xxx.97)

    저도 220.78님 처럼 알고 있어요.

  • 7. 그게
    '26.2.6 10:57 AM (210.222.xxx.94)

    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5년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0년

  • 8. ㅇㅇ
    '26.2.6 11:02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그런데 요즘 집값이 거의 12억이 넘어가서
    증여자 최초 구매 가격으로 한 양도세가
    수증자 취득한 가격으로 한 양도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아요

  • 9.
    '26.2.6 11:17 AM (220.78.xxx.153) - 삭제된댓글

    윗님 증여 후 보유기간 넘겨 매도시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10. ...
    '26.2.6 12:51 PM (180.70.xxx.57)

    저도 증여받은지 올해가 5년째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후로 10년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권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리 정신없이 바꾸니 국민들은 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신경질 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515 결혼 30년동안 25 개나리 2026/03/26 5,959
1798514 빅히트 뮤직 공지(펌)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 10 출처 - 위.. 2026/03/26 1,267
1798513 지능이 낮을수록 맥락이 아닌 단어에 집착한다 18 ㅇㅇ 2026/03/26 3,813
1798512 유시민,전해철,최민희 14 바로 2026/03/26 1,419
1798511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분이나 청소하시는 분이요 17 ... 2026/03/26 4,082
1798510 연애는 등가의 교환이라는 거 4 2026/03/26 1,990
1798509 우원식, 국힘의원 106명에 개헌관련 손편지 6 수상해 2026/03/26 1,072
1798508 이란과 미국 협상 했나요? 1 ... 2026/03/26 1,422
1798507 ㄷㄷ그것이 알고싶다 근황.jpg 7 .. 2026/03/26 4,165
1798506 금펀드하시는분계신가요? 3 dddc 2026/03/26 1,659
1798505 삼전, 하이닉스 반반 들어갔어요 8 ㅇㅇ 2026/03/26 3,420
1798504 여수가려해요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6 싱그러운바람.. 2026/03/26 1,174
1798503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2 속보 2026/03/26 964
1798502 성모병원 진료기록 3 윈윈윈 2026/03/26 1,160
1798501 떡 맛있네요 11 ㅇㅇ 2026/03/26 3,236
1798500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받아보신분 있으신가요 7 밍기뉴 2026/03/26 1,487
1798499 두달새에 예금이자가 올랐는데 3 음.. 2026/03/26 2,812
1798498 내일 제주도 가요 중문쪽 숙소구요. 4 추천해주세요.. 2026/03/26 878
1798497 노인 되어도 옷,가방욕심 심한건 안줄어드나봐요 14 ... 2026/03/26 4,170
1798496 고문수사 이근안 전 경감 사망..향년 88세 9 그냥 2026/03/26 2,608
1798495 조무사 세후 500 받는다는 글... 36 ... 2026/03/26 6,538
1798494 영화 윗집사람들 보셨나요?(넷플) 4 ㅎㅎ 2026/03/26 2,763
1798493 소금 후추양념한 돼지고기로 3 풍선 2026/03/26 1,054
1798492 이서진 달라달라 보는데요 7 나이 2026/03/26 4,818
1798491 지금까지 자고 있는 아들 15 아들맘 2026/03/26 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