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후 5년→10년? 양도세 계산 헷갈려요.

고민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26-02-06 10:30:26

아파트 2채를 보유(성동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A 아파트

1997년: 남편 명의로 매수 2018년: 제 명의로 당시 시가 기준 증여받음

증여 당시에는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세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니 2018년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알아보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 처음 남편이 매수했을 당시 가격(1997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 10년’ 규정은 언제 법이 바뀐 건가요? 2023년 상담 내용과 지금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② B 아파트

2001년 매수 현재도 보유 중

당초에는 세금 때문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했는데,

10년 이내 규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순서에 따라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46.110.xxx.2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10:34 AM (114.203.xxx.3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양도세 잘못 하면 엄청 내니까요.
    잘못된 정보면 어쩌시려구요.
    세무사들도 실수해서 크로스체크 하라고 하던데요.

  • 2. ㅇㅇ
    '26.2.6 10:35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이런 질문은 82보다 국세청 인터넷 문의가 나아요

  • 3. ㅇㅇ
    '26.2.6 10:50 AM (220.73.xxx.71)

    이정도는 상담료 내고 상담 받는게 정확하겠어요
    ai도 부정확하더라고요

  • 4.
    '26.2.6 10:53 AM (220.78.xxx.153)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증여로 올해 5년이 되어 매도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증여분은 5년 후 증여가액으로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바뀌었구요.
    아직 소급적용된다는 얘기나 뉴스를 들은적이 없는데 세무상담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 5. ..
    '26.2.6 10:53 AM (121.176.xxx.155)

    1.국세청 해당 세금 부분 꼼꼼히 보시고 인터넷 문의.
    2.보유하고 계신 집 주변의 부동산에 매매 문의하며 거래하는 세무사 추천받아 상담(2군데 정도)
    꼭 순서대로 하시고 상담 꼭 받으세요.

  • 6. ...
    '26.2.6 10:54 AM (221.165.xxx.97)

    저도 220.78님 처럼 알고 있어요.

  • 7. 그게
    '26.2.6 10:57 AM (210.222.xxx.94)

    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5년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0년

  • 8. ㅇㅇ
    '26.2.6 11:02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그런데 요즘 집값이 거의 12억이 넘어가서
    증여자 최초 구매 가격으로 한 양도세가
    수증자 취득한 가격으로 한 양도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아요

  • 9.
    '26.2.6 11:17 AM (220.78.xxx.153) - 삭제된댓글

    윗님 증여 후 보유기간 넘겨 매도시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10. ...
    '26.2.6 12:51 PM (180.70.xxx.57)

    저도 증여받은지 올해가 5년째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후로 10년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권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리 정신없이 바꾸니 국민들은 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신경질 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418 안정환과 푸할배, 전설의 그장면 ㅋㅋ 2 캬캬캬 2026/02/14 1,915
1795417 일출보러 동해만 갔었는데 오히려 남해가 더 멋지더라구요 6 .. 2026/02/14 1,213
1795416 곶감 선물 색이 흑삼 같아요 11 A 2026/02/14 1,624
1795415 오래전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여쭙니다 4 궁금 2026/02/14 643
1795414 말자쇼 재밌네요 2 2026/02/14 1,192
1795413 전세 보증금 제때 못받으면.. 12 ... 2026/02/14 1,101
1795412 대추를 사고 싶어요 12 ㅇㅇ 2026/02/14 1,065
1795411 삼전 18층에 몇십주 샀어요 잘한걸까요? 7 dd 2026/02/14 3,626
1795410 빈필하모닉 신년맞이콘서트 좋아하세요? 7 신년맞이콘서.. 2026/02/14 576
1795409 92세 할머니가 주1회 마작모임 주최하는 인스타를 보니 4 ㅇㅇ 2026/02/14 2,294
1795408 날이 풀려선지 조깅하는 분들 많네요 7 ... 2026/02/14 1,056
1795407 파면당한 김현태 근황 4 잘들헌다 2026/02/14 2,449
1795406 밥 차려도 바로 안먹으면 안차려줘도 되죠? 7 A 2026/02/14 920
1795405 쌀로 하는 떡 중에서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11 떡 좋아하세.. 2026/02/14 1,339
1795404 명절 손님맞이는?누구 말이 맞나요? 45 손님 2026/02/14 3,533
1795403 수저 교환 주기? 10 살림꽝 2026/02/14 2,239
1795402 시부모님이 연 3.6%로 빌려주신다고 41 보증금 2026/02/14 10,148
1795401 가장 위험한 운동이 뭘까요 5 ㅇㅇ 2026/02/14 1,972
1795400 냉동 고등어 필렛 3 000 2026/02/14 770
1795399 아이 학원 수업하는 2시간 사이 한 일 6 ..... 2026/02/14 1,499
1795398 서울 정원오 44%vs오세훈 31%, 부산 전재수 40%vs박형.. 9 교체시급 2026/02/14 1,681
1795397 자기 핏줄, 자기 엄마, 형제 밖에 모르는 남편 7 오로지 2026/02/14 2,042
1795396 늙어서 성형하고 시술하면 못생긴 성괴 3 ... 2026/02/14 2,585
1795395 대학생, 오피스텔 입주 시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13 준비물 2026/02/14 898
1795394 서울만 매물이 많아지나요? 7 ... 2026/02/1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