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 4대보험료 중간에 퇴사했는데 한달분 전부 공제하는게 맞나요?

.......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6-02-05 16:18:08

4대보험료 공제 궁금한데요

1월 6일에 퇴사했어요.

1월에는 6일밖에 근무를 안한셈인데

한달분량  보험료 전체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일 수 계산해서 1/n의 계산이 맞지않나요?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요?

IP : 110.10.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일
    '26.2.5 4:21 PM (125.132.xxx.142)

    회사가 맞아요
    사회보험은 일별 계산이 아니에요
    매월 1일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한달치 다 내야 해요

  • 2. ......
    '26.2.5 4:24 PM (110.10.xxx.12)

    매월 1일 날짜에 소속된 상태라면
    예를들어
    2~3 일하고 퇴사해도
    한달치 다 공제한단 말씀이시지요?

  • 3. ..
    '26.2.5 4:24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연금은 기준대로 다 내도 건강,고용은 월급받은만큼 내는거니 내고 퇴직정산이란게 있어요

  • 4.
    '26.2.5 4:24 PM (125.132.xxx.142)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2일에 입사하게 되면
    다음달1일 부터 4대보험을 냅니다

  • 5. ㅅㅅㄱㄱ
    '26.2.5 5:12 PM (110.10.xxx.12)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162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전기요금 2026/02/05 1,054
1785161 오늘 빨래 해야겠어요…내일부터 주말까지 강추위 8 00 2026/02/05 3,390
1785160 방송대수강신청 7과목;;무리인가요? 2 ㅣㅣ 2026/02/05 890
1785159 간만에 잔뜩 웃었어요. 의사남편 그리고 예체능 엄마 ㅋㅋㅋㅋㅋㅋ.. 16 대취맘출신 2026/02/05 6,528
1785158 조심해서 투자합시다. 5 투자 2026/02/05 3,771
1785157 이사짐센터 계약하려고하는데요 2 이사 2026/02/05 760
1785156 오늘 하이닉스 성과급 2억5천 들어왔다네요 28 ... 2026/02/05 22,346
1785155 오뎅세대 어묵세대 9 부시 2026/02/05 1,545
1785154 서울 강동구에서 아이 한국사 시험볼동안 주차가능한곳좀 추천좀해주.. 8 ㄱㄴㄱㄴ 2026/02/05 966
1785153 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1 ㅇㅇ 2026/02/05 1,695
1785152 이클립스 말고 입안 텁텁할때 먹을만한 캔디 추천좀 해주세요~ 8 텁텁 2026/02/05 1,150
1785151 저혈압이랑 이명 관계 있나요? 7 저저 2026/02/05 1,420
1785150 명태균 무죄준 판사가 이사람이었네요.jpg 14 면세점 팀장.. 2026/02/05 2,663
1785149 다주택자양도세유예종료 잘한조치 61%라며 희희낙낙하는 거 20 웃긴다 2026/02/05 1,757
1785148 지나치게 예의 바른사람 상대시 8 .. 2026/02/05 2,338
1785147 파김치 양념남아 그 양념으로 어떤 김치를 담글까요? 5 기대 2026/02/05 815
1785146 상사가, 얼음제빙기로 얼음 만들어주길 바라면 뭐라고할까요? 17 2026/02/05 1,743
1785145 선크림 바른후 보습크림 위에 덧 바르면 안되죠? 9 건조해서 2026/02/05 1,847
1785144 참치캔 같은 거 쟁이지 마라,다 돈이다 15 정리 2026/02/05 5,915
1785143 혹시 보검매직컬 보시는분 계신가요.. 4 ㅇㅃ 2026/02/05 1,796
1785142 살찐 사람은 살찐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6 2026/02/05 1,538
1785141 천하람 "술취해 女성희롱, 모든 학교서" 지식.. 9 ,,, 2026/02/05 3,790
1785140 양도세 중과유예 정부가 무조건 이기는패 2 ........ 2026/02/05 993
1785139 친척들과 외식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6/02/05 688
1785138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1 개정안통과 2026/02/05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