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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가입해야하나요?

연금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26-02-05 16:04:30

직장DC에 1억 rip로옮겨 운영예정이고

연금저축 합쳐받는금액 연1200되면 세금 내야되는거아닌가요

건강보험도오르고

퇴직연금+연금저축 +변액보험+국민연금

총얼마 받아야세금없나요?

 

IP : 14.6.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5 4:07 PM (125.128.xxx.63)

    세액공제 받은 것들끼리 합해서 계산하는 거라서
    만약 세액공제 안 받는 것이랑 합치면 금액이 달라지죠.
    특히 변액보험은 더군다나 비과세예요.

  • 2. ...
    '26.2.5 4:10 PM (125.128.xxx.63)

    연금저축통장 세액 공제 안 받는 것으로 따로 만들어서 따로 불리세요. 그럼 사용이 훨씬 편해집니다. 출금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세액 공제 받은 거 안 받은 거 섞여있으면 안 받은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세액공제 받은 것을 나누어 받으면 건보료약간 피할 수 있죠.
    박곰희tv와 차경수 연금이야기 추천합니다.

  • 3. 원글
    '26.2.5 4:20 PM (14.6.xxx.117)

    저기서 세액공제받은건
    Dc에 추가납입한게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받을필요없어요
    변액연금은 비과세인덕 총연금수령액은 연1200만원 넘는건 상관없나요

    세개합쳐 납부금액이 5억일때
    수령액이 연1200만원 넘을겅같은데요

  • 4. 빙그레
    '26.2.5 4:25 PM (122.40.xxx.160)

    변액보험은 포함 안됩니다.

  • 5.
    '26.2.6 12:01 AM (211.235.xxx.124)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 1200넘는 종소세 상관없음
    변액보험은 조건넘었을 것이니 비과세
    연금저축은 월 100 연 1200넘으면 구간넘어 종소세대상
    퇴직연금은 퇴직금 온리는 연금소득세로 1200상관없음
    단 여기서 세액공제 받은 추납분을 받을때 1200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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