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월세 얻어서 자취하는데요.
제가 월세 내주고 있고요. 딸 명의로 월세계약했고요.
딸은 알바만 했었고 금액은크지 않아요.
전입신고만 했다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연봉 8천이 안되니 가능한거 같은데
이녀석이 전입신고를 안했네요.
딸이 월세 얻어서 자취하는데요.
제가 월세 내주고 있고요. 딸 명의로 월세계약했고요.
딸은 알바만 했었고 금액은크지 않아요.
전입신고만 했다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연봉 8천이 안되니 가능한거 같은데
이녀석이 전입신고를 안했네요.
무주택자에요?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증거자료 (주민등록등본 주소 틀림)제출을 못할듯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것부터 걸리네요.
제가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집이있긴 한데 남편명의예요. 근데 어차피 딸이 전입신고 안해서 세액공제는 안돼여..
무주택자이여야해요 가족 모두
이게 세액으로 바로 꽃혀서 세액감면을 해주는거라 반드시 챙겨야하거든요
글고 알바금액도 3.3 떼고 연 얼마벌었는지도
아 그렇군요. 그럼 어차피 안되는거였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