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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월세 세액공제

oㅇㅇ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6-02-05 12:34:15

딸이 월세 얻어서 자취하는데요. 

제가 월세 내주고 있고요. 딸 명의로 월세계약했고요. 

딸은 알바만 했었고 금액은크지 않아요. 

전입신고만 했다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연봉 8천이 안되니 가능한거 같은데

이녀석이 전입신고를 안했네요. 

IP : 140.248.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초
    '26.2.5 12:36 PM (122.32.xxx.106)

    무주택자에요?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증거자료 (주민등록등본 주소 틀림)제출을 못할듯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2. 전입신고
    '26.2.5 12:37 PM (118.235.xxx.185)

    하지 않은 것부터 걸리네요.

  • 3. ㅇㅇ
    '26.2.5 12:38 PM (140.248.xxx.2)

    제가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집이있긴 한데 남편명의예요. 근데 어차피 딸이 전입신고 안해서 세액공제는 안돼여..

  • 4. 네네
    '26.2.5 12:40 PM (122.32.xxx.106)

    무주택자이여야해요 가족 모두
    이게 세액으로 바로 꽃혀서 세액감면을 해주는거라 반드시 챙겨야하거든요
    글고 알바금액도 3.3 떼고 연 얼마벌었는지도

  • 5. ㅇㅇ
    '26.2.5 12:42 PM (140.248.xxx.3)

    아 그렇군요. 그럼 어차피 안되는거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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