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자녀 월세 세액공제

oㅇㅇ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6-02-05 12:34:15

딸이 월세 얻어서 자취하는데요. 

제가 월세 내주고 있고요. 딸 명의로 월세계약했고요. 

딸은 알바만 했었고 금액은크지 않아요. 

전입신고만 했다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연봉 8천이 안되니 가능한거 같은데

이녀석이 전입신고를 안했네요. 

IP : 140.248.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초
    '26.2.5 12:36 PM (122.32.xxx.106)

    무주택자에요?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증거자료 (주민등록등본 주소 틀림)제출을 못할듯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2. 전입신고
    '26.2.5 12:37 PM (118.235.xxx.185)

    하지 않은 것부터 걸리네요.

  • 3. ㅇㅇ
    '26.2.5 12:38 PM (140.248.xxx.2)

    제가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집이있긴 한데 남편명의예요. 근데 어차피 딸이 전입신고 안해서 세액공제는 안돼여..

  • 4. 네네
    '26.2.5 12:40 PM (122.32.xxx.106)

    무주택자이여야해요 가족 모두
    이게 세액으로 바로 꽃혀서 세액감면을 해주는거라 반드시 챙겨야하거든요
    글고 알바금액도 3.3 떼고 연 얼마벌었는지도

  • 5. ㅇㅇ
    '26.2.5 12:42 PM (140.248.xxx.3)

    아 그렇군요. 그럼 어차피 안되는거였네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660 오늘 덜 추운거 맞나요 10 2026/02/05 1,556
1792659 서울 강동구에서 아이 한국사 시험볼동안 주차가능한곳좀 추천좀해주.. 8 ㄱㄴㄱㄴ 2026/02/05 727
1792658 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1 ㅇㅇ 2026/02/05 1,480
1792657 이클립스 말고 입안 텁텁할때 먹을만한 캔디 추천좀 해주세요~ 8 텁텁 2026/02/05 890
1792656 저혈압이랑 이명 관계 있나요? 7 저저 2026/02/05 1,114
1792655 명태균 무죄준 판사가 이사람이었네요.jpg 14 면세점 팀장.. 2026/02/05 2,435
1792654 다주택자양도세유예종료 잘한조치 61%라며 희희낙낙하는 거 20 웃긴다 2026/02/05 1,506
1792653 50중반 첫 사회생활 스몰토크 주의점 알려주세요 21 ... 2026/02/05 3,207
1792652 이럴 땐 뭐라 답해야 하나요 13 .. 2026/02/05 2,203
1792651 지나치게 예의 바른사람 상대시 8 .. 2026/02/05 2,085
1792650 파김치 양념남아 그 양념으로 어떤 김치를 담글까요? 5 기대 2026/02/05 552
1792649 상사가, 얼음제빙기로 얼음 만들어주길 바라면 뭐라고할까요? 17 2026/02/05 1,508
1792648 선크림 바른후 보습크림 위에 덧 바르면 안되죠? 9 건조해서 2026/02/05 1,554
1792647 참치캔 같은 거 쟁이지 마라,다 돈이다 16 정리 2026/02/05 5,648
1792646 혹시 보검매직컬 보시는분 계신가요.. 4 ㅇㅃ 2026/02/05 1,482
1792645 살찐 사람은 살찐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6 2026/02/05 1,331
1792644 카톡 이모티콘이 사라졌어요 2 ㅇㅇ 2026/02/05 1,101
1792643 천하람 "술취해 女성희롱, 모든 학교서" 지식.. 10 ,,, 2026/02/05 3,569
1792642 양도세 중과유예 정부가 무조건 이기는패 2 ........ 2026/02/05 757
1792641 친척들과 외식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6/02/05 468
1792640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2 개정안통과 2026/02/05 2,054
1792639 계란 이래서 비쌌나? ..업계 '담합'의혹, 심판대에 오른다 6 그냥 2026/02/05 1,308
1792638 섬유탈취제 사용기한 샤프랴 2026/02/05 237
1792637 병원 가봐야겠죠 9 ㅈㄷㄷ 2026/02/05 1,716
1792636 너무 방어적인 지인 5 ... 2026/02/05 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