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과일청 대체감미료로

ㅇㅇ 조회수 : 951
작성일 : 2026-02-05 01:06:10

과일청 대체감미료로 담궈도 될까요?

레몬청 담궈 레몬에이드 만들어 먹고 싶은데

당뇨 걱정으로 설탕을 못쓰겠어요

집에 알룰로스 가루가 많은데 이걸로 담궈도 될까요? 

가끔 제로콜라만 마시는데

새콤달콤함 레몬에이드 너무 먹고 싶어요

IP : 110.13.xxx.2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금씩
    '26.2.5 1:07 AM (182.227.xxx.251)

    담아 드세요.
    대체당은 설탕만큼 오래 보관이 안되요.
    저는 딸기가 남아서 딸기청 만들어 봤는데 설탕보단 확실히 맛 없었고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해도 먹을만은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960 명태균 무죄준 판사가 이사람이었네요.jpg 14 면세점 팀장.. 2026/02/05 2,585
1790959 다주택자양도세유예종료 잘한조치 61%라며 희희낙낙하는 거 20 웃긴다 2026/02/05 1,666
1790958 지나치게 예의 바른사람 상대시 8 .. 2026/02/05 2,256
1790957 파김치 양념남아 그 양념으로 어떤 김치를 담글까요? 5 기대 2026/02/05 718
1790956 상사가, 얼음제빙기로 얼음 만들어주길 바라면 뭐라고할까요? 17 2026/02/05 1,661
1790955 선크림 바른후 보습크림 위에 덧 바르면 안되죠? 9 건조해서 2026/02/05 1,729
1790954 참치캔 같은 거 쟁이지 마라,다 돈이다 15 정리 2026/02/05 5,839
1790953 혹시 보검매직컬 보시는분 계신가요.. 4 ㅇㅃ 2026/02/05 1,697
1790952 살찐 사람은 살찐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6 2026/02/05 1,471
1790951 천하람 "술취해 女성희롱, 모든 학교서" 지식.. 9 ,,, 2026/02/05 3,736
1790950 양도세 중과유예 정부가 무조건 이기는패 2 ........ 2026/02/05 917
1790949 친척들과 외식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6/02/05 614
1790948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1 개정안통과 2026/02/05 2,192
1790947 계란 이래서 비쌌나? ..업계 '담합'의혹, 심판대에 오른다 6 그냥 2026/02/05 1,470
1790946 섬유탈취제 사용기한 샤프랴 2026/02/05 399
1790945 병원 가봐야겠죠 9 ㅈㄷㄷ 2026/02/05 1,895
179094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7 ㅇㅇ 2026/02/05 1,254
1790943 역쉬! 착한 아들이네요 8 감사 2026/02/05 3,184
1790942 신축아파트 옵션-전세용이면 어떤걸 할까요? 16 지혜를~ 2026/02/05 1,216
1790941 진도 모피 잘 아시는 분? 엘페가 싼 건가요 5 궁금 2026/02/05 1,186
1790940 최근에 하닉 매수하신분들 평단이? 6 dd 2026/02/05 2,319
1790939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한 정책이 나왔나요? 27 ㅇㅇ 2026/02/05 2,914
1790938 저 오늘 55살 생일입니다 21 해해해 2026/02/05 2,123
1790937 졸업식 꽃다발 꼭 있어야하니요 38 .. .. 2026/02/05 2,549
1790936 숭실대 자유전공 vs 가천대 간호학과 17 2026/02/05 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