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임대소득신고

고민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26-02-04 15:03:37

좀 여쭈어봅니다

시골아파트에 2011년부터 (여차저차해서 제명의)남동생이 살고있습니다

 

계약서같은것도 없고

전월세 받는것도 없이요 

제명의지만 (제가 세금내고 다했음)

 

임대소득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계약서같은건 안써줄거예요

 

IP : 222.107.xxx.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걱
    '26.2.4 3:05 PM (122.32.xxx.106)

    월세입금된 내역이 없는데 뭔 소득이요
    소득이 있어야 신고를 하죠

  • 2. ...
    '26.2.4 3:10 PM (218.145.xxx.211)

    동생이 백날우겨도 죽을때까지 거기서 사는거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 3.
    '26.2.4 3:11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월세 받은 것도 없지만 1주택 소유주로 임대하는 경우는 기준금액 이하면 신고읭수도 없습니다. 기주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4. 숭어
    '26.2.4 3:14 PM (211.246.xxx.27)

    1주택자 12억 이하 기준시가는 월세 신고의무 없어요.

  • 5. 숭어
    '26.2.4 3:15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보니까 본인 소유권 주장하려고 신고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네요.

  • 6. 숭어
    '26.2.4 3:16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차라리 본인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 놓으세요.

  • 7. ㅇㅇ
    '26.2.4 3:16 PM (14.48.xxx.230)

    남의집에 공짜로 사는거 그것도 증여거든요

  • 8. 숭어
    '26.2.4 3:17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그 정도 임대료는 증여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9. 숭어
    '26.2.4 3:19 PM (211.246.xxx.27)

    본인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려면 차라리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해 놓으세요.

  • 10. 숭어님
    '26.2.4 3:24 PM (222.107.xxx.9)

    저는지금 2주택자이고 (1채는 부동산에 내놓았음)
    집두채 합해도 4억정도 입니다 (시골아파트)
    그래도 월세신고의무 없나요 ?

  • 11. 숭어
    '26.2.4 3:28 PM (211.246.xxx.27)

    2주택자는 월세 신고의무 있어요. 근데 실제 받은 월세가 없네요. 월세소득 신고는 못하고, 대신 증여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집값 규모의 월세에 대해서는 증여로 문제 삼기도 어렵네요.

  • 12. 숭어님
    '26.2.4 3:34 PM (222.107.xxx.9) - 삭제된댓글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 13. 숭어님 포함
    '26.2.4 3:35 PM (222.107.xxx.9)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4. 원글
    '26.2.4 3:58 PM (222.107.xxx.9)

    임대소득신고 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제가 많이 무지합니다

  • 15. aa
    '26.2.4 4:40 PM (223.39.xxx.4)

    2주택 소유한 집주인의 소득이 없다면, 년간 월세 총액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16. aa님
    '26.2.4 4:45 PM (222.107.xxx.9) - 삭제된댓글

    저의소득은 투잡해서 월300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235 ‘쿠팡방지법’ 등 63개 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은 .. 4 ㅇㅇ 2026/02/12 974
1787234 콘드로이친..? 3 궁금 2026/02/12 1,574
1787233 김민석 욕먹는 이유 설명쫌 23 민주 2026/02/12 4,730
1787232 18만 전자 깃발 꽂네요 4 국장 2026/02/12 3,976
1787231 무청 시레기된장지짐ᆢ넘 맛있어요 6 2026/02/12 2,403
1787230 연휴 제주도 여행가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할까요? 6 2026/02/12 1,415
1787229 담주 화욜 먹을 등갈비찜 냉동해야 할까요? 4 gj 2026/02/12 968
1787228 미국주식만 답이라고 해서 사모은거 후회ㅠ 38 .. 2026/02/12 18,628
1787227 어제 두개대학 예비1순위 추합기도 부탁드렸는데 13 감사해요 2026/02/12 2,862
1787226 초4아이 친구가 계속 비싼 포켓몬 카드를 사요 4 ... 2026/02/12 1,462
1787225 이재용이 한말 하네요 4 ... 2026/02/12 5,290
1787224 현대엘리베이터 배당주로 ? 2 배당 2026/02/12 1,857
1787223 또 설탕값 담합 제당3사, 과징금 4천억 원·가격 보고 명령 10 ㅇㅇ 2026/02/12 1,242
1787222 현대차 vs기아차 주식 5 현소 2026/02/12 3,376
1787221 민희진 뉴스 얼핏보니 13 .. 2026/02/12 2,672
1787220 제가 추가합격 했던 이야기... 너무 오래전 18 96학번 2026/02/12 4,126
1787219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이상민의 '내란'이 치르는 값.. 1 같이봅시다 .. 2026/02/12 768
1787218 두쫀쿠 먹어봤음 9 뒷북 2026/02/12 3,558
1787217 명절에 가져갈 엘에이갈비 낼 사도될까요? 2 t.. 2026/02/12 1,407
1787216 과민성 대장증세에 좋은거 있나요 6 ,, 2026/02/12 1,669
1787215 지금 민주당정권 6 잡고 있는 .. 2026/02/12 1,086
1787214 조국혁신당, 이해민, 개인정보 책임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1 ../.. 2026/02/12 627
1787213 “10억 밑으로 팔지 말자”…경기도, 아파트 가격 담합 작전세력.. 9 ㅇㅇ 2026/02/12 4,088
1787212 딸에게 재산 안주는 이유는 58 ㅓㅗㅗㅎㅎ 2026/02/12 18,901
1787211 왕겜 프리퀄 세븐킹덤의 기사 재밌네요! 2 egg 2026/02/12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