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임대소득신고

고민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6-02-04 15:03:37

좀 여쭈어봅니다

시골아파트에 2011년부터 (여차저차해서 제명의)남동생이 살고있습니다

 

계약서같은것도 없고

전월세 받는것도 없이요 

제명의지만 (제가 세금내고 다했음)

 

임대소득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계약서같은건 안써줄거예요

 

IP : 222.107.xxx.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걱
    '26.2.4 3:05 PM (122.32.xxx.106)

    월세입금된 내역이 없는데 뭔 소득이요
    소득이 있어야 신고를 하죠

  • 2. ...
    '26.2.4 3:10 PM (218.145.xxx.211)

    동생이 백날우겨도 죽을때까지 거기서 사는거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 3.
    '26.2.4 3:11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월세 받은 것도 없지만 1주택 소유주로 임대하는 경우는 기준금액 이하면 신고읭수도 없습니다. 기주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4. 숭어
    '26.2.4 3:14 PM (211.246.xxx.27)

    1주택자 12억 이하 기준시가는 월세 신고의무 없어요.

  • 5. 숭어
    '26.2.4 3:15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보니까 본인 소유권 주장하려고 신고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네요.

  • 6. 숭어
    '26.2.4 3:16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차라리 본인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 놓으세요.

  • 7. ㅇㅇ
    '26.2.4 3:16 PM (14.48.xxx.230)

    남의집에 공짜로 사는거 그것도 증여거든요

  • 8. 숭어
    '26.2.4 3:17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그 정도 임대료는 증여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9. 숭어
    '26.2.4 3:19 PM (211.246.xxx.27)

    본인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려면 차라리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해 놓으세요.

  • 10. 숭어님
    '26.2.4 3:24 PM (222.107.xxx.9)

    저는지금 2주택자이고 (1채는 부동산에 내놓았음)
    집두채 합해도 4억정도 입니다 (시골아파트)
    그래도 월세신고의무 없나요 ?

  • 11. 숭어
    '26.2.4 3:28 PM (211.246.xxx.27)

    2주택자는 월세 신고의무 있어요. 근데 실제 받은 월세가 없네요. 월세소득 신고는 못하고, 대신 증여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집값 규모의 월세에 대해서는 증여로 문제 삼기도 어렵네요.

  • 12. 숭어님
    '26.2.4 3:34 PM (222.107.xxx.9) - 삭제된댓글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 13. 숭어님 포함
    '26.2.4 3:35 PM (222.107.xxx.9)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4. 원글
    '26.2.4 3:58 PM (222.107.xxx.9)

    임대소득신고 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제가 많이 무지합니다

  • 15. aa
    '26.2.4 4:40 PM (223.39.xxx.4)

    2주택 소유한 집주인의 소득이 없다면, 년간 월세 총액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16. aa님
    '26.2.4 4:45 PM (222.107.xxx.9) - 삭제된댓글

    저의소득은 투잡해서 월300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365 빌게이츠는 순진한걸까요 22 ㅓㅗㅗㅎ 2026/02/05 5,478
1792364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당정청, 관련법 개정추진 7 ... 2026/02/05 1,323
1792363 나솔30기영자같은 성향. 8 ㅣㅣ 2026/02/05 3,170
1792362 친구가 시골 초등교장인데,, 45 기러기 2026/02/05 18,225
1792361 야마하 앰프를 사려고 하는데요 1 앰프 2026/02/05 314
1792360 3인가족 계란말이 할때 11 ㅁㄹㅁㄹ 2026/02/05 2,708
1792359 컬리에서 타르틴베이커리빵 이제 주문 잘되네요 6 마켓컬리 2026/02/05 1,739
1792358 "지검장 요리해달라"…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 ㅇㅇ 2026/02/05 599
1792357 주식 산 날짜와 당시 평단가 확인할 방법 있나요? 14 ㅇㅇ 2026/02/05 1,824
1792356 자연스러운 가발 추천 부탁드려요. 6 가발 2026/02/05 879
1792355 명태균 김영선 무죄 준 김인택 판사 6 .. 2026/02/05 1,813
1792354 갖다주는 거 그만해야죠? 16 주토 2026/02/05 5,370
1792353 나이먹으니 불편한거 두가지 5 노안 2026/02/05 3,661
1792352 반건조 생선 씻어서 먹나요? 6 속초 2026/02/05 1,896
1792351 연예계 아직도 성매매 ? 스로운 더러운 곳인 듯 5 2026/02/05 3,428
1792350 맛있는 고구마 사고 싶어요. 7 .. 2026/02/05 1,164
1792349 생선구이기 좀 골라주세요. 둘 중 뭐가 나을까요? 8 ... 2026/02/05 1,034
1792348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전방위 공세…한국 ‘아성’ HBM도 넘보나 13 ㅇㅇ 2026/02/05 2,298
1792347 전 진짜 고양이 성격인가봐요 2 .. 2026/02/05 1,401
1792346 아기여우 닮았다면 8 또도리 2026/02/05 751
1792345 회사 4대보험료 중간에 퇴사했는데 한달분 전부 공제하는게 맞나요.. 4 ........ 2026/02/05 881
1792344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5) 10 2026/02/05 2,385
1792343 난소암 진단 후 절차가 궁금해요. 14 무서워요 2026/02/05 2,276
1792342 토일요일이 마지막 강추위? 4 ㅇㅇ 2026/02/05 2,396
1792341 며느리들욕만 하는 치매시어머니 6 ㅇㅇ 2026/02/05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