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임대소득신고

고민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26-02-04 15:03:37

좀 여쭈어봅니다

시골아파트에 2011년부터 (여차저차해서 제명의)남동생이 살고있습니다

 

계약서같은것도 없고

전월세 받는것도 없이요 

제명의지만 (제가 세금내고 다했음)

 

임대소득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계약서같은건 안써줄거예요

 

IP : 222.107.xxx.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걱
    '26.2.4 3:05 PM (122.32.xxx.106)

    월세입금된 내역이 없는데 뭔 소득이요
    소득이 있어야 신고를 하죠

  • 2. ...
    '26.2.4 3:10 PM (218.145.xxx.211)

    동생이 백날우겨도 죽을때까지 거기서 사는거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 3.
    '26.2.4 3:11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월세 받은 것도 없지만 1주택 소유주로 임대하는 경우는 기준금액 이하면 신고읭수도 없습니다. 기주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4. 숭어
    '26.2.4 3:14 PM (211.246.xxx.27)

    1주택자 12억 이하 기준시가는 월세 신고의무 없어요.

  • 5. 숭어
    '26.2.4 3:15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보니까 본인 소유권 주장하려고 신고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네요.

  • 6. 숭어
    '26.2.4 3:16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차라리 본인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 놓으세요.

  • 7. ㅇㅇ
    '26.2.4 3:16 PM (14.48.xxx.230)

    남의집에 공짜로 사는거 그것도 증여거든요

  • 8. 숭어
    '26.2.4 3:17 P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그 정도 임대료는 증여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9. 숭어
    '26.2.4 3:19 PM (211.246.xxx.27)

    본인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려면 차라리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해 놓으세요.

  • 10. 숭어님
    '26.2.4 3:24 PM (222.107.xxx.9)

    저는지금 2주택자이고 (1채는 부동산에 내놓았음)
    집두채 합해도 4억정도 입니다 (시골아파트)
    그래도 월세신고의무 없나요 ?

  • 11. 숭어
    '26.2.4 3:28 PM (211.246.xxx.27)

    2주택자는 월세 신고의무 있어요. 근데 실제 받은 월세가 없네요. 월세소득 신고는 못하고, 대신 증여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집값 규모의 월세에 대해서는 증여로 문제 삼기도 어렵네요.

  • 12. 숭어님
    '26.2.4 3:34 PM (222.107.xxx.9) - 삭제된댓글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 13. 숭어님 포함
    '26.2.4 3:35 PM (222.107.xxx.9)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4. 원글
    '26.2.4 3:58 PM (222.107.xxx.9)

    임대소득신고 하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제가 많이 무지합니다

  • 15. aa
    '26.2.4 4:40 PM (223.39.xxx.4)

    2주택 소유한 집주인의 소득이 없다면, 년간 월세 총액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16. aa님
    '26.2.4 4:45 PM (222.107.xxx.9) - 삭제된댓글

    저의소득은 투잡해서 월300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913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가요? 36 그의미소 2026/02/06 2,052
1783912 성인 욕조..튼튼한거 어디 파는지 아시나요? 5 헬프미 2026/02/06 1,360
1783911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면 건강해지나요? 5 2026/02/06 2,594
1783910 오늘도 나를 위해 잘 먹어줬어요 1 나를위해 2026/02/06 1,757
1783909 한준호 잘생겼지만 13 ㄴㄷ 2026/02/06 4,221
1783908 위고비 이후 미국 내 소비 변화 5 주식 2026/02/06 5,627
1783907 목살 해동해 놓은 걸 김치 넣고 같이 볶았거든요 4 짜증나네 2026/02/06 2,710
1783906 어려보이는 시술이나 관리 궁금해요.. 2 제 나이로 .. 2026/02/06 1,881
1783905 주식열풍에도 저처럼 예금하는 분들에게 굿 뉴스! 8 ... 2026/02/06 5,554
1783904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쓰는 분 계신가요. 11 .. 2026/02/06 3,100
1783903 어쩌면 난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도 ㅜㅜ 4 2026/02/06 1,926
1783902 이런 인간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7 이런 2026/02/06 1,939
1783901 민주당은 법왜곡죄 .2월 12일 반드시 통과시켜라 4 ㅇㅇ 2026/02/06 1,020
1783900 하이닉스,삼성전자 장후 갑자기 오르는데!! 10 .... 2026/02/06 6,055
1783899 추합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ㅇㅇㅇ 2026/02/06 1,220
1783898 사지말라는 옷 샀어요. ㅡ 줌인아웃 59 2026/02/06 14,795
1783897 누워있는게 제일 좋은 분 있나요? 쉬는건 눕는거예요 저는.. 21 하늘 2026/02/06 4,164
1783896 부산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29 .. 2026/02/06 6,639
1783895 국힘 박수민, 코스피 5000. 돌파는 윤석열 유산이다 10 그냥 2026/02/06 2,873
1783894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운명? 정해진 것, 말해진 것.. 1 같이봅시다 .. 2026/02/06 794
1783893 입주 청소는 6 ㅇㅇ 2026/02/06 1,372
1783892 내일 서울 가요 8 초등마지막 2026/02/06 1,709
1783891 법원을 응징하라!! 4 조희대법원 2026/02/06 931
1783890 온라인에서 알게된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나요? 8 2026/02/06 1,369
1783889 엔하이픈 성훈 유명한가봐요. 7 밀라노 2026/02/06 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