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돈 시할아버지 조의금 고민

..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26-02-04 09:40:37

안사돈이 돌아가셨을때는 100만원 했는데

시할어버지, 그러니까 사위의 할아버지 상에도 보통 조의금을 보내시나요? 금액은 어느정도나 해야할까요?

IP : 175.34.xxx.20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4 9:44 AM (14.48.xxx.230) - 삭제된댓글

    상주인 사돈어른이 안계신거네요
    이런경우는 참
    사위한테만 직접 50만원 부의하는게 어떨까요

  • 2. ..
    '26.2.4 9:46 AM (175.34.xxx.208) - 삭제된댓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안사돈어른이 돌아가셨어요

  • 3. ..
    '26.2.4 9:47 AM (175.34.xxx.208)

    제가 잘못 적었네요. 사돈어른은 살아계세요.
    안사돈어른이 돌아가셨어요.

  • 4. ...
    '26.2.4 9:49 A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안사돈이건 바깥사돈이건 며느리나 사위 얼굴 보고 부조하는 거 아닌지요...
    손주도 상복입고 장례 다 참석하는데요.

  • 5. 50
    '26.2.4 9:50 A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직계 사돈상에 100만원 하셨으니
    한 다리 건너인 조부상에 50만원이면 적당합니다.

  • 6. 다들
    '26.2.4 10:20 AM (211.253.xxx.235)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많나봐요 여기는
    사위 할아버지상에 50이라니...
    전 저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2~3시간 거리라고 시가에서 아무도 안오고 시부꼴랑 20 남편 누나5인지 10 남편형, 여동생 암것도 안했더라구요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저것들에게 이대접을 받을려고 그동안 시가 집안 대소사를 챙겼나 싶어 그 후로는 대충대충 마지못해 합니다
    것두 시부 돌아가시면 끝
    안보고 살겁니다 전

  • 7. ..
    '26.2.4 10:21 AM (1.235.xxx.154)

    그러니까 사위 어머님때 100 하셨고
    지금은 사위 친할아버지라면
    2,30 하셔도 될거같아요

  • 8. 해야죠
    '26.2.4 10:35 AM (14.35.xxx.114)

    해야죠 사돈이 상주잖아요
    액수는 알아서 하시고, 부조도 하고 장례식장에도 가야할 사이입니다

  • 9. ㅇㅇ
    '26.2.4 10:41 AM (14.32.xxx.186) - 삭제된댓글

    사장어른을 사위의 할아버지라고 하니 되게 멀어보이네요. 사돈의 부모님상에 조의금을 안합니까....50쯤 하시면 되겠네요

  • 10. ..
    '26.2.4 11:06 AM (211.218.xxx.223)

    2~30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안사돈상이랑은 무게가 좀 다르죠.

  • 11. ..
    '26.2.4 12:11 PM (112.145.xxx.43)

    2~30 하세요

  • 12. ..
    '26.2.4 12:13 PM (211.235.xxx.187)

    형편따라요. 30또는 50이요

  • 13. ..
    '26.2.4 3:18 PM (120.22.xxx.132)

    첫댓글이 사라졌네요.
    15년동안 저희쪽 경조사때는 단 한번도 사돈댁에서 받은게 없어요. 그래서 댓글들 참고해서 그냥 30만원 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829 토일요일이 마지막 강추위? 4 ㅇㅇ 2026/02/05 2,506
1791828 며느리들욕만 하는 치매시어머니 6 ㅇㅇ 2026/02/05 2,420
1791827 연금저축펀드가입해야하나요? 5 연금 2026/02/05 1,547
1791826 악건성 파데 추천해주세요 7 2026/02/05 1,171
1791825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 6 ㅇㅇ 2026/02/05 1,134
1791824 날씨가 영상 9도에서 영하 12도까지 6 ..? .... 2026/02/05 2,233
1791823 펌)조국이 직접 위조에 가담했다는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의 진실.. 35 winter.. 2026/02/05 4,057
1791822 앱스타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8 2026/02/05 3,417
1791821 미래시대에 아이들의 삶은..? 12 궁금 2026/02/05 2,845
1791820 우인성 vs 김인택 1 그냥 2026/02/05 789
1791819 반품하실 때 꼭 동영상 찍어두세요 19 억울한 사연.. 2026/02/05 6,466
1791818 가스건조기 배관청소 해 보신분 4 ㅐㅐ 2026/02/05 587
1791817 두쫀쿠 7 가짜 2026/02/05 1,719
1791816 우체국에서 명절이라고 선물을 받았어요 8 눈송이 2026/02/05 3,385
1791815 대학정시 아직안끝났어요? 7 2026/02/05 1,612
1791814 열 많은 체질이 냄새 5 ... 2026/02/05 2,078
1791813 다주택이신분들 24 .. 2026/02/05 3,858
1791812 독서 많이 하시는분들 도와주세요 4 생각이안나 2026/02/05 1,686
1791811 국무회의서 한전 송전망 국민펀드 얘기 나왔는데 6 ㅇㅇㅇ 2026/02/05 852
1791810 눈밑지.. ... 2026/02/05 657
1791809 국가건강검진중 피검사만 따로 가능한가요? 6 . .. ... 2026/02/05 988
1791808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전담 법관 6명도.. 16 ... 2026/02/05 3,481
1791807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 7 .. 2026/02/05 2,456
1791806 발목골절 골절 2026/02/05 861
1791805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전기요금 2026/02/05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