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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coco 조회수 : 911
작성일 : 2026-02-04 05:05:05

이번에 비영리개인사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부과세까지 내며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세무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IP : 49.170.xxx.10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6.2.4 7:21 AM (218.234.xxx.212)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세무 이해가 없어 보이세요. 국세청 사이트 가면 "알기쉬운 세무 시리즈"가 있어요. 사업자용을 읽어보시면 좋을거고요.

    1.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해서 찾아먹을 수 있어요. 이제 최종소비자가 아니세요. 본인이 과세사업자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자 주민번호로 해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종료일 20일이내에 등록신청해야해요

    3. 부과세가 아니고 부가세(value added tax)예요.

  • 2. ..
    '26.2.4 8:02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주민번호로 받고 7월 20일전에 사업자등록하세요.

  • 3. coco
    '26.2.4 8:07 AM (175.198.xxx.170)

    답글 주신님들 감사합니다

  • 4.
    '26.2.4 6:53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부과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요.

  • 5.
    '26.2.4 6:5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부과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요.

    부가기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연히 부가세라는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의 종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6.
    '26.2.4 7:00 PM (211.201.xxx.37)

    부과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요.

    부가기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세에 부가된다는 의미로,
    부가세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의 종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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