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617 주식 산 날짜와 당시 평단가 확인할 방법 있나요? 14 ㅇㅇ 2026/02/05 1,800
1792616 패딩 집에서 세탁했는데요 11 ... 2026/02/05 3,635
1792615 자연스러운 가발 추천 부탁드려요. 6 가발 2026/02/05 861
1792614 명태균 김영선 무죄 준 김인택 판사 6 .. 2026/02/05 1,791
1792613 갖다주는 거 그만해야죠? 16 주토 2026/02/05 5,351
1792612 나이먹으니 불편한거 두가지 5 노안 2026/02/05 3,639
1792611 반건조 생선 씻어서 먹나요? 6 속초 2026/02/05 1,881
1792610 연예계 아직도 성매매 ? 스로운 더러운 곳인 듯 5 2026/02/05 3,407
1792609 맛있는 고구마 사고 싶어요. 7 .. 2026/02/05 1,146
1792608 생선구이기 좀 골라주세요. 둘 중 뭐가 나을까요? 8 ... 2026/02/05 1,017
1792607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전방위 공세…한국 ‘아성’ HBM도 넘보나 13 ㅇㅇ 2026/02/05 2,284
1792606 전 진짜 고양이 성격인가봐요 2 .. 2026/02/05 1,383
1792605 아기여우 닮았다면 8 또도리 2026/02/05 735
1792604 회사 4대보험료 중간에 퇴사했는데 한달분 전부 공제하는게 맞나요.. 5 ........ 2026/02/05 864
1792603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5) 11 2026/02/05 2,291
1792602 난소암 진단 후 절차가 궁금해요. 14 무서워요 2026/02/05 2,242
1792601 토일요일이 마지막 강추위? 4 ㅇㅇ 2026/02/05 2,380
1792600 며느리들욕만 하는 치매시어머니 6 ㅇㅇ 2026/02/05 2,254
1792599 연금저축펀드가입해야하나요? 5 연금 2026/02/05 1,375
1792598 악건성 파데 추천해주세요 7 2026/02/05 1,039
1792597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 6 ㅇㅇ 2026/02/05 1,010
1792596 날씨가 영상 9도에서 영하 12도까지 6 ..? .... 2026/02/05 2,100
1792595 펌)조국이 직접 위조에 가담했다는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의 진실.. 35 winter.. 2026/02/05 3,905
1792594 앱스타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8 2026/02/05 3,215
1792593 미래시대에 아이들의 삶은..? 12 궁금 2026/02/05 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