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769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250 미세먼지 나쁨일땐 걷기운동 하시나요? 2 .. 2026/02/04 865
1792249 더러움 주의 "다른 분이 또.." 제보자 직접.. 2 ..... 2026/02/04 1,827
1792248 호랑이 새끼 설호 3 .. 2026/02/04 636
1792247 명언 - 진정한 건강 3 ♧♧♧ 2026/02/04 1,216
1792246 쿠팡에서 전자 제품 사지 말라고 하네요! 13 노노 2026/02/04 4,662
1792245 ISA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방법입니다 10 2026/02/04 1,660
1792244 삼성전자 상승 시작했네요ㅋ 4 ... 2026/02/04 3,164
1792243 졸업하는 고3 이번주 출결요 13 주토피아 2026/02/04 867
1792242 백수에게는 카페쿠폰이 진짜너무 고마워요 13 2026/02/04 3,355
1792241 인천대 수시비리 보니까.. 국립대도 저모양이라니 암담하네요. 11 인천대 2026/02/04 1,523
1792240 한화솔루션 8 ... 2026/02/04 2,194
1792239 마그네슘영상 좋은날되셈 2026/02/04 788
1792238 전세만기전 집매매되면 7 ... 2026/02/04 1,080
1792237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 6 또 속냐 2026/02/04 740
1792236 하이닉스가 90인데 사요? 11 ........ 2026/02/04 4,120
1792235 캐나다 교포, 160억원 로또 당첨…"어머니 뵈러 한국.. 8 2026/02/04 3,897
1792234 명동근처 저녁식사대접 하기 좋은곳 알려주세요 5 명동 2026/02/04 764
1792233 오래된 그릇,차렵이불,쿠션방석,베게솜 안쓴것 15 버니 2026/02/04 2,382
1792232 몸이 찌뿌둥할 때 좋은게 있나요 10 2026/02/04 1,436
1792231 인천대, 수시 전형서 면접관들 담합?‥교육부 조사 착수 13 이래도조용하.. 2026/02/04 2,115
1792230 우울한 일이 있는데 싫어도 친구를 만나는게 도움이 될까요? 25 .. 2026/02/04 3,219
1792229 시판 갈비양념 추천해주셔요 6 ... 2026/02/04 811
1792228 미국은 대단하네요 그래미에서 노아 발언 3 .... 2026/02/04 3,144
1792227 진짜...카톡마다 계속 남편얘기하는 친구 어떻게해요? 16 ㅇㅇ 2026/02/04 2,781
1792226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ㅇㅇ 2026/02/04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