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648 25억 사회환원하라고? 6 ㅇㅇ 2026/02/28 3,722
1791647 간단버튼 전자렌지 쓰시는거 알려주세요 4 간단 2026/02/28 1,479
1791646 인생 3 2026/02/28 1,730
1791645 미국지표- 생산자물가 상승 1 ㅇㅇ 2026/02/28 1,608
1791644 청와대에 충주맨 갔데요 10 d 2026/02/28 9,034
1791643 일반인들 바람피는게 진짜 이해가 안가요 32 바람 2026/02/28 9,290
1791642 웃긴영상 1 웃자 2026/02/28 1,340
1791641 손금이 변하고 있어요 2 Fhfhf 2026/02/28 3,220
1791640 김어준 공장장한테 고맙네요 17 .. 2026/02/28 4,582
1791639 로맨틱 홀리데이 재미있나요. 11 .. 2026/02/28 2,011
1791638 국회서 이혜민 폭행한 국힘 서명옥 7 대단하다 2026/02/28 2,954
1791637 택배 보낼때요 2 택배 2026/02/28 1,095
1791636 주식투자 직접하나요? 12 궁금 2026/02/28 3,822
1791635 결혼 25년차,남편이 외도 중 43 인생 2026/02/28 18,831
1791634 월세 아파트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6 ㅇㅇ 2026/02/28 3,394
1791633 재개발 주택, 증여 vs 보유, 노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고민.. 2 ... 2026/02/28 1,330
1791632 너는 나보다 낫지않냐는 말 12 ㅇㅇ 2026/02/28 3,972
1791631 울면서 쉬라는 상인에게 대통령의 감동스런 위로 6 이뻐 2026/02/28 3,642
1791630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회를 해야하는이유 6 참회 2026/02/28 2,247
1791629 자존감이 떨어져서 죽을거 같아요. 9 자존감 2026/02/28 4,239
1791628 오늘 공예 박물관 다녀왔어요 7 123 2026/02/28 2,851
1791627 (조언절실) 크라운 본 뜨는 날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20 쪼인다 2026/02/27 2,627
1791626 최진봉.. 오늘 매불쇼에서 대박 32 .. 2026/02/27 11,139
1791625 AI에 전쟁 시켜봤더니…95% ‘핵 버튼’ 눌렀다 1 무섭...... 2026/02/27 2,643
1791624 민주 이성윤 의원 '재판 소원' 본의회 통과!!! 6 ㅇㅇ 2026/02/2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