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438 3주 다 돼가는데 2키로밖에 못 뺐어요ㅠㅠ 7 마운자로 2026/03/02 2,603
1792437 일잘하는 대통령 무서워요.. 14 크루아상 2026/03/02 4,980
1792436 나이가 드니 오십중반 시작인데 온마디마디가 굳어요 13 ㅇㅇㅇ 2026/03/02 4,333
1792435 고관절 너무 아파요 11 2026/03/02 3,369
1792434 상주는 꼭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하나요? 22 .. 2026/03/02 2,919
1792433 중국 웹소설을 50억자 번역하며 알게 된 중국 (장문주의) 35 퍼온 2026/03/02 5,713
1792432 요즘 헬스장 사람 적나요 5 요즘 2026/03/02 3,027
1792431 중1. 수학 어느정도 되어있어야 하나요? 10 . 2026/03/02 1,688
1792430 논산훈련소 주변 맛집 7 ... 2026/03/02 1,422
179242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국민 속으로, Run To You.. 2 ../.. 2026/03/02 814
1792428 아들 자취방 내려주고 오면서.. 30 봄비 2026/03/02 13,669
1792427 이란 전쟁 확전없이 종료되길 기도합시다 15 ㅇㅇ 2026/03/02 2,989
1792426 다시 태어나고 싶다& 아니다 9 ㄱㄴㄷ 2026/03/02 1,905
1792425 공사판 노가다가 의외로 ai와 로봇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10 ........ 2026/03/02 2,293
1792424 유튜브 광고들은 왜 혐오스러운게 많을까요.. 6 .. 2026/03/02 1,582
1792423 연휴마다 남편에게 느끼는 한심함... 45 ... 2026/03/02 22,776
1792422 집에서 입을만한 쪼끼를 사야겠어요 6 2026/03/02 3,235
1792421 집에서 '일립티컬 머신'으로 운동하시는 분 3 .. 2026/03/02 1,320
1792420 엄마를 보면 인생의 허무를 느껴요 9 ㅇㅇ 2026/03/02 7,601
1792419 오늘 환율 7 우주마미 2026/03/02 4,199
1792418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주면 다시 검찰공화국 됩니다. 7 ㅇㅇ 2026/03/02 1,004
1792417 배우자의 취미생활 5 에고 2026/03/02 3,133
1792416 정월대보름 부럼은 언제 먹나요? 3 시기 2026/03/02 1,972
1792415 스톤아일랜드 패딩 얼마정도 하는가요? 2 스톤아일랜드.. 2026/03/02 1,622
1792414 방송에서 '미쳤다' 소리 좀 안나오게 못하나요? 17 .. 2026/03/02 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