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262 알리 원래이렇게비싸요? 5 운빨여왕 2026/03/05 1,349
1793261 버터쿠키 최고봉 꼽아 보세요 22 쿠키 2026/03/05 3,751
1793260 현대몰에서 물건주문 2 ㅇㅇ 2026/03/05 842
1793259 맛있는 아이스크림 8 하이 2026/03/05 1,545
1793258 부동산 너무 어렵네요 8 ㅎㅎ 2026/03/05 2,296
1793257 직장 내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10 직장인 2026/03/05 1,833
1793256 좋아요 누르는거요... 3 .. 2026/03/05 1,077
1793255 정부 주식시장에 세금 100조 투입 30 ㅇㅇ 2026/03/05 5,049
1793254 서울 교정치과 추천부탁 드립니다. 14 서울 2026/03/05 1,043
1793253 역시 김어준! 영향력이 막강하네요 34 ㅇㅇ 2026/03/05 3,644
1793252 초보 식물 집사 13 식물 2026/03/05 1,484
1793251 참기름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7 ㅇㅇ 2026/03/05 1,664
1793250 김민석은 임종석의 길을 갑니다. 19 ........ 2026/03/05 2,431
1793249 첫째딸은 살림밑천이라는 엄마 27 Mmm 2026/03/05 3,865
1793248 중학교 체육복 구매관련 4 .. 2026/03/05 817
1793247 회계사 희망하던 중고딩들은 이제 어느쪽으로 진로 변경하나요? 5 ㅇㅇ 2026/03/05 2,189
1793246 中루이싱커피, 블루보틀 삼켰다…전 세계 매장 인수 16 111 2026/03/05 2,330
1793245 3주 인테리어 공사 예정인데요 5 인테리어공사.. 2026/03/05 1,433
1793244 이대 서울병원에서 나오 CT결과가 이대 목동병원에도 공유되나요?.. 1 병원질문 2026/03/05 1,385
1793243 이휘재 불후의 명곡으로 복귀한다네요 10 0.0 2026/03/05 4,783
1793242 단타만 치지만 내일은 주식 별로겠네요 24 횡보 2026/03/05 3,513
1793241 간단한 식사나 요기꺼리 김밥말고 뭐가 있을까요? 9 ... 2026/03/05 1,976
1793240 정청래 당 대표 패싱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49 ..... 2026/03/05 2,275
1793239 고등학생 엄마는 몇시에 일어나나요?? 20 ㅇㅇ 2026/03/05 2,327
1793238 노모가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세요 3 지인의노모 2026/03/0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