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40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099 방탄 팬만 10 진주이쁜이 2026/03/19 2,311
1796098 남편이 고분고분하네요 3 남펀 2026/03/19 2,421
1796097 녹취 소리가 작게 들릴 때 음량 키우는 방법? 2 시그니처 2026/03/19 991
1796096 안철수·박수영·조정훈 파병 공개적으로 촉구…"마지못해 .. 19 ... 2026/03/19 2,863
1796095 모텔 살인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추가 확인 7 ........ 2026/03/19 3,996
1796094 함돈균? 그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자꾸 언급이 돼요? 33 .. 2026/03/19 2,599
1796093 감옥가서도 먹는데 진심인 윤수괴 근황 41 왜사냐 2026/03/19 15,645
1796092 쿠팡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쿠폰 5 쿠팡 2026/03/19 1,680
1796091 갈바닉 마사지기 사고싶어요.!! 추천좀... 7 고수 2026/03/19 1,464
1796090 80세 엄마 살찌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3 ... 2026/03/19 2,702
1796089 가전은 lg라지만 ai콤보 만큼은 삼성이 좋네요 14 .. 2026/03/19 2,433
1796088 스테인레스 냄비 4 냄비 2026/03/19 1,357
1796087 발을 골절 당했는데 뼈가 점점 벌어져요 9 d 2026/03/19 2,392
1796086 이동형 안 본지 오래돼서 궁금한데 23 .. 2026/03/19 2,068
1796085 주식 생각해 보니 4 asgw 2026/03/19 3,626
1796084 저도 아파트매매 도움 주세요 4 윈윈윈 2026/03/19 2,243
1796083 스타일러 5 ........ 2026/03/19 1,367
1796082 다큐멘터리 3일 18 2026/03/19 4,137
1796081 지역의보에 현금 주식도 계산되나요? 16 지역의보로 .. 2026/03/19 3,703
1796080 서울 마포 아파트 공시지가 44퍼 올랐어요 26 ... 2026/03/19 4,287
1796079 자기관리 잘 한다는 말 무슨뜻? 17 ... 2026/03/19 2,908
1796078 은티팟인줄 알고 금거래소에 들렸다가~ 3 은주전자 2026/03/19 2,300
1796077 종아리 마사지기 써보신분 9 ㅇㅇ 2026/03/19 1,244
1796076 몸이 마른낙엽같아요 10 ㅇㅇ 2026/03/19 3,325
1796075 고양시 고양이범백주의령 1 ㅇㅇ 2026/03/19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