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86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정치개혁 광장 천막 농성 6일차 4 ../.. 2026/03/14 660
1795867 60대 극초반. 현금 5억/ 편의점 창업 30 노후 2026/03/14 6,641
1795866 빵진숙 지지율 1위 아닌가요? 15 ??? 2026/03/14 2,782
1795865 중수청법을 검사가 만들었다는 증거 3 박은정 2026/03/14 705
1795864 커스트코 갔다가 나보다 작은 남편들 몇 커플 봤네요 13 klo 2026/03/14 5,834
1795863 연주회 1 ㅠㅠ 2026/03/14 788
1795862 당근에서 관심이 가는 물건인데 1 .... 2026/03/14 1,234
1795861 집을 가지면 왜 보수화되는건가요 14 ㅇㅇ 2026/03/14 1,831
1795860 1년의 반을 난방하나봐요. 12 000 2026/03/14 3,384
1795859 올리브오일 집에서 식용유 대신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28 ㅓㅏ 2026/03/14 4,435
1795858 마운자로 이런 부작용 있으신분? 9 7.0 2026/03/14 2,876
1795857 임대아파트, 노답인 이유. 10 임대 2026/03/14 3,337
1795856 김치찜에 다시다 넣을까요?말까요? 15 -- 2026/03/14 2,169
1795855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죠? 6 .... 2026/03/14 1,459
1795854 19) 이ㅈㄹ처럼 술마시면 그게 가능한가요? 11 궁금한게 2026/03/14 7,787
1795853 펌)기어코 유행이 되어버린 헐렁한 바지 15 램프 2026/03/14 6,406
1795852 대권을 꿈꾸는 누군가가 검찰한테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닌가 하는.. 5 이쯤되니 2026/03/14 1,176
1795851 이거 갱년기 증상인가요 13 71년생 2026/03/14 3,644
1795850 다이소에 꼬막따개가 출시되었소 (돌도끼 든 초보자용) 65 ... 2026/03/14 14,622
1795849 과외중인 아이가 5 이걸어찌 2026/03/14 2,298
1795848 박찬대 ㅡ김어준방송 안나가! 48 ㄱㄴ 2026/03/14 3,477
1795847 재산분할협의서작성먼저하고 상속세 신고하는건가요 1 .. 2026/03/14 961
1795846 현관바닥 광택 내 보신분 있으면 경험담 좀 부탁합니다. 1 궁금 2026/03/14 783
1795845 궁금해요 복지국가에 .. 2026/03/14 410
1795844 패션피플님들 휴일용 가방추천좀요^^ 1 어렵 2026/03/14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