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824 전한길이 큰일 했네요.ㅎㅎㅎ 4 코메디네 2026/03/14 5,375
1795823 축의금 문의 2 .... 2026/03/14 1,051
1795822 요양 보호사 월급 7 ... 2026/03/14 4,032
1795821 2분뉴스. 20만명 넘었어요 21 .. 2026/03/14 4,507
1795820 스테비아 토마토 호불호 저는 호에요. 23 ... 2026/03/14 2,474
1795819 그날 김어준방송 생방으로 봤는데 30 ㄱㄴ 2026/03/14 3,580
1795818 양희은씨 목소리에 울컥하네요 1 아아 2026/03/14 2,830
1795817 분양 줄이고 '임대과반'..30년만의 대전환 22 2026/03/14 2,899
1795816 경기도지사 선거 예언해봅니다. 추장군님 화이팅~! 12 .. 2026/03/14 1,712
1795815 여고생 기초화장품 추천해주셔요 4 ... 2026/03/14 769
1795814 양지열변호사 4 대안뉴스 2026/03/14 7,461
1795813 cos옷 봐주세요~ 9 주니 2026/03/14 3,310
1795812 "뉴데일리 그기자 어디갔어요? 시작부터찾던 김현 .. 2026/03/14 1,058
1795811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서 한강 산책할 수 있을까요? 7 산책 2026/03/14 1,434
1795810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신고하는건가요? 3 ㅇㅇ 2026/03/14 2,247
179580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계엄령을 선포한 나라입니다 5 ㅇㅇ 2026/03/14 1,855
1795808 상담을 받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의 원천이 9 ..... 2026/03/14 3,699
1795807 남편이 많이 늙었네요... 10 총총 2026/03/14 5,385
1795806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 2026/03/14 1,683
1795805 공소취소 거래설은 이재명을 보내버리려고 기획한 거 11 ㅇㅇ 2026/03/14 1,594
1795804 gv70 하이브리드 기다릴까요? 1 둥둥 2026/03/14 1,605
1795803 주식잔고 오를때 업되서 좋은식당 가려고하다가 9 슫ㄴᆢ 2026/03/14 4,215
1795802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이재명의 정신력'은 어디서 왔을까? 21 토요일 2026/03/14 1,521
1795801 미모관리(?)에 젤 좋은거는 이거였네요 3 하룻밤 2026/03/14 6,844
1795800 남대문시장에서 조미유부 산 적있는데 1 알려주세요 2026/03/14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