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831 한국어 배우기 정말 어려워요 16 ..... 2026/03/20 2,280
1796830 간장 계란 밥 에 버터 넣으면 정말 달라지나요요? 11 1111 2026/03/20 2,347
1796829 역대 여자 연예인 중 제일 미인은 누구? 36 .... 2026/03/20 4,345
1796828 잉?겸공에 민주당의원들 잘만 나오네요. 12 김어준방송인.. 2026/03/20 1,529
1796827 뉴 ABC 이론 6 이게맞지 2026/03/20 1,023
1796826 공시지가와재산세 1 그래 2026/03/20 1,094
1796825 친구가 명품이 아니라는데... 150만원, 250만원짜리 가방 7 .... 2026/03/20 4,304
1796824 주택연금 잘 아시는분 5 .. 2026/03/20 1,444
1796823 안철수·박수영·조정훈, 어느 나라 사람인가?????? 2 트석열 2026/03/20 645
1796822 집주인이 항상 대문앞에서 시동을 켜놔요 27 ㅇㅇ 2026/03/20 3,882
1796821 오피스텔이라도 공급해줘요. 19 이상하다 2026/03/20 1,318
1796820 홍제동 씽크대 저렴히 설치 할 수 있는곳~ 6 ** 2026/03/20 634
1796819 출근 길 노오런 개나리 5 서울 2026/03/20 1,029
1796818 목우촌 벽돌햄 소진방법 알려주세요. 17 .. 2026/03/20 2,118
1796817 남편 이거 귀엽나요? 14 2026/03/20 2,069
1796816 유류뷴이라는게 어디까지를 보는건가요 3 .. 2026/03/20 1,302
1796815 "조국당에 전화하면 들려오는 충격적인말 7 .. 2026/03/20 2,394
1796814 문통때 똥파리들 설칠때 20 .. 2026/03/20 1,227
1796813 유시민작가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책 관련 영상 4 유시민 2026/03/20 1,128
1796812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5천억어치 매각 1 ... 2026/03/20 5,196
1796811 시간이 너무 빨리가요. 아쉬워하는건 욕심이겠죠? 3 ... 2026/03/20 1,506
1796810 네타냐후 "이란 핵·미사일 능력 붕괴…조기종전 가능&q.. 11 ........ 2026/03/20 5,314
1796809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3 ... 2026/03/20 1,533
1796808 지금 깨신분 뭐하세요? 6 눈뜸 2026/03/20 2,867
1796807 곱슬머리 예쁘게 해주는 클리닉 7 이름이? 2026/03/20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