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410 인생이 짧다는게 3 ㅓㅗㅎㄹ 20:20:56 2,163
1792409 이정부 홧팅 4 20:19:20 549
1792408 강남 등에 다주택 매물이 더 많은 건가요? 6 ... 20:13:14 1,117
1792407 남편이 막 버려요 3 새싹 20:07:05 2,592
1792406 극한84에서 7 기안 20:06:57 1,634
1792405 과자 좋아하는 중년있으세요? 21 19:57:04 3,387
1792404 남편이랑 정말 정이 1도 없는분 있나요 12 19:56:58 2,547
1792403 우인성, 윤석열 재판 '가을 선고' 예고..특검 반발하자 &qu.. 10 그냥 19:56:14 1,823
1792402 주식 지금은 초보들이 돈 버는 장이에요. 19 .. 19:53:38 6,317
1792401 이 심리는 대체 뭘까요... 3 111111.. 19:49:09 1,140
1792400 강남신세계 잘 아는분~~ 5 ........ 19:48:22 1,439
1792399 가천대vs가톨릭대 13 대학 19:45:49 1,378
1792398 10년전에 주식 안사고 뭐했나 생각해봤어요. 16 ..... 19:39:51 3,139
1792397 손 빠른거 아니지요 15 .. 19:37:41 1,834
1792396 갤럭시 s25플러스 쓰시는분요 8 ..... 19:31:47 912
1792395 만약에 우리ㅡ스포 없어요 5 ㅜㅜ 19:31:28 929
1792394 코스닥 1500근처라도 갈까요 4 /// 19:31:09 1,804
1792393 주식 ㅡㅜ 10 ㅜㅡㅡ 19:27:52 2,670
1792392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 41 시방새기사클.. 19:19:00 13,672
1792391 입가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노화현상 6 희한 19:16:51 1,684
1792390 김건희 집사 유경옥 컨테이너 빼돌린거 6 이멜다 19:13:41 2,250
1792389 케이뱅크 복주머니 6 19:11:47 631
1792388 여당 다주택자 청와대 입장 14 ㅇㅇ 19:10:46 1,733
1792387 아파트 거품 폭탄 받지 마세요 38 도움되길 19:08:08 4,869
1792386 요즘 50대 뱃살이 두둑한 중년이 없나요? 13 살찜 19:05:47 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