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21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578 펌)유시민이 말하는 왕사남과 같은 10 ㅁㄶㅈ 2026/03/27 2,059
1799577 장관이 세금으로 자신의 이름 새긴 손목시계 배포(지가 대통령이야.. 42 ... 2026/03/27 4,400
1799576 시어머니 딸같은 며느리 환상 18 알수없어 2026/03/27 5,688
1799575 카톡 11 버전 미만은 무조건 업데 해야되는건가요? 6 ㄴㄱㄷ 2026/03/27 1,372
1799574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이란전쟁 돈 때문이다 / 한국 ,.. 2 같이봅시다 .. 2026/03/27 1,255
1799573 이 경우 우울증은 아닌가요? 6 nnn 2026/03/27 1,740
1799572 파스타퀸이 쓰는 블랜더 어디꺼예요? 6 궁그미미 2026/03/27 872
1799571 갑자기 길거리 쓰레기줍는 시의원후보 9 ㅇㅇ 2026/03/27 1,787
1799570 넷플 “그리고 베를린에서” 보셨나요? 1 olive 2026/03/27 2,396
1799569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는게 좋나요 2 선택 2026/03/27 2,390
1799568 우회전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2 질문 2026/03/27 3,157
1799567 치킨스톡은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5 @@ 2026/03/27 1,964
1799566 통좁은 옛날바지들 다 버리나요? 20 . . . .. 2026/03/27 6,056
1799565 다이슨 애어랩이 60만원 가까이 되는 이유가 9 궁금 2026/03/27 5,529
1799564 염색만 하는 곳은 주로 어디 이용하시나요. 11 .. 2026/03/27 1,852
1799563 82cook은 아이디 두 개만 있으면 15 2026/03/27 2,621
1799562 요리할 때 가루육수 많이 쓰세요? 5 ... 2026/03/27 1,740
1799561 자동 문열림 기능 없는 건조기(콤보) 괜찮나요? 3 oooo 2026/03/27 1,186
1799560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은 끝까지 보완수사권 사수를 고집하네요 8 ㅇㅇ 2026/03/27 1,281
1799559 미용실 조차 폐업이 늘어난대요 70 ........ 2026/03/27 23,731
1799558 모텔살인 김소영, 아이큐가 70대 26 ........ 2026/03/27 17,168
1799557 지금 20대들 아이큐 13 .... 2026/03/27 4,341
1799556 김냉 김치통 김치물이 고이는현상 4 주부 2026/03/27 1,235
1799555 정부, 이 난리통에 담배-술 세금 대폭 인상? 8 ㅇㅇ 2026/03/27 2,402
1799554 하이디라오 수타싸대기 보셨어요ㅋㅋ 2 ㄱㄴㄷ 2026/03/27 2,043